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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corona19_493
    작성자 : ES64F
    추천 : 0
    조회수 : 1174
    IP : 59.31.***.217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03/07 12:33:20
    http://todayhumor.com/?corona19_493 모바일
    이번 코로나 대유행 이후를 생각해봅니다. (2)
    한창 사태가 진행중이니 이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나와도 될 법한 이야기라 생각해서 감히 화두를 꺼내봅니다.

    1편 : http://todayhumor.com/?corona19_31 - '국민기초방역물품' 지정 및 유사시 지급시스템 마련


    이번의 화두거리는 '공공보건방호령'과 같은 긴급조치권/행정명령의 유무 여부와, 만약 없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한 행정명령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전파 속도나 전염도가 높고, 혹은 사망률 역시 무시못할 정도여서 전염 통제 및 방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각 지자체 단위별로 혹은 아예 전 국가적으로 적용되게끔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일종으로써 발령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이요. 제가 생각해 본 건 '공공보건방호령'이라는 명령체계인데요.

    기본적으로 갑, 을, 병종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병종은 시, 군 단위 이하의 지자체에서 대유행할 가능성이 큰 징후가 보이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해서,
    을종은 광역시, 도 단위 이하의 지자체에서 대유행할 가능성이 큰 징후가 보이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갑종은 수도권,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큰 징후가 보이거나 이미 시작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선포하는데요.

    선포될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직속상관이나 최고상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대리하는 현장통수권자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는 임시방역대응기구가 발동됩니다. 물론 이 기구의 업무는 철저하게 위생, 보건, 방역방호 등에 국한됩니다. 무슨 의정활동이니 광범위한 사법활동이니 포괄적인 국방 업무니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나 군 병력 등을 빌려와서 보건방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있어도요.

    그렇게 질병관리본부 밑에 두는 임시방역대응기구이자 현장즉응기관으로 제000지역보건방호국을 두고, 방호령 선포시 모든 관내 보건소, 국공립 의료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들은 모두 지역보건방호국 직속시설로 편제가 변경되어 일사불란하게 질병관리본부의 지휘통제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보건방호국의 휘하에는 이러한 보건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제0방호대와 같이 향토예비군이나 혹은 현역 국군에게서 빌려 온 병력들, 지역 경찰들로 구성된 방역, 방호 병력을 운용하는 부서와, 공연히 방역방호 보건업무를 교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국한해서 체포, 수사 및 법원 송치가 가능한 일종의 특별사법경찰 부서를 두고, 선포지역의 내외로 인원의 통행을 통제하는 출입관리 관련 부서, 지역 내외로 생필품이나 방역물품 등의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 등등을 둔다든지 합니다.


    방호령의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론 전염병의 확산을 우선 통제하기 위해 일반 민간 개개인의 거주이전, 이동의 자유 등은 임시 보류의 형태로 정지하게 되는데요. 다만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있다든지 방호령 선포 이전에 외래의료기관에 진료예약을 잡아놔서 더 미룰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인원이라면 지역보건방호국의 관련 서류검증 및 간단한 기초검진을 통해 외래출입을 인가받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복귀하도록 하며, 방호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을 하게 되면 타 지역 군경에도 수배대상으로 공유되어 체포 및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무단이탈자'는 방호령의 선포, 해제 여부와 관련없이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고요.

    병종이나 을종 방호령 선포시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교통로에는 방역검문초소가 설치되어, 초소에 운용되는 인력은 향토예비군과 지역 경찰(이들을 질병관리본부장의 휘하에 놓고 지휘하려면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 같아서 글 초입에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일부 권한을 대리받는 게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역보건방호국 소속 의료진으로, 이들이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 이용시설 등을 통제하고 검역합니다.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엄격히 적용되지요. 다만 갑종 방호령의 경우 좀 골때려지긴 하겠군요. 국제항만터미널과 국제공항 등까지 전부 틀어막으려면요.


    그런데, 이러한 난리통을 일어나게 한 질병의 최초 발원지가 해외인 경우라면, 해당 국가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국자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합니다.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터미널 등에 별도로 마련된 지정검호소에서 알려진 잠복기간만큼 체류하거나 혹은 요사이의 진단키트처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2차례 검사해서 최종음성판정이 나오면 출입국을 허가하고 한 번이라도 양성이 뜬다거나 하는 자는 확진자로 분류해서 별도로 마련된 '치료구역'으로 이송해 완치 때까지 격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을종, 병종 방호령 선포 당시의 검역활동으로 걸러낸 확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똑같이 치료구역으로 이송시켜야할지 아리송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치료구역'이란, 본토와의 왕래가 매우 힘들게끔 외부와 격리된 오지나 도서지역 중에, 최대 1천 병상 가량을 수용할 수 있게 조성된 질병통제구역으로 환자 외에는 직계 면회객이나 방호병력, 의료진, 각종 의료용품 및 식량 등과 같은 정기 물자수송인력 등 인가된 자 외에는 출입통행을 엄금하는 그런 곳이고요.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물품의 수급 안정화 문제는 지난 1편에서 이야기했으니 여기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방호령 선포 이후에 물자수급 문제에 있어서 참고해볼만한 화두이기도 하겠네요.


    즉, 정리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전염병의 확산을 초기에, 조기에 방어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행정명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수령은 폐지되었으니 더 말할 것이 없고, 아무래도 계엄령과 상당히 겹쳐보일 우려도 있겠지만 군부가 아예 정부를 접수해서 모든 국정분야를 통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론 군부가 국가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엄령과는 또 다르게, 질병 통제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다이렉트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부 제한된 영역 외에서는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대리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명령이 '공공보건방호령'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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