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2012년 12월 20일 퇴사
이후 2013년
수차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부
2월 06일 고용노동청 진정 신청
2월 14일 진정관련출석 - 피신고인 출석 불참
2월 21일 진정관련출석 - 피신고인 출석 후 금액 및 날자 합의
3월 초 및 3월 말 지급내용 없음
3월 08일 실경영자 지급 연장 처리. 내용 피신고인의 체불금품 청산약속 4월 06일
4월 06일 체불액 미지급
4월 08일 신고인 체불금품확인원 민원 접수. 4월 11일까지 미지급시 형사 및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내용증명 발송
같은날 노동고용부 근로감독관 통화로 형사집행 처리한다고 함 - 신고인 허락
4월 10일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4월 9~11일 사이 형사 집행 피신고인 조사
4월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급 명령 요청(예정)
이러는 중인데 이런 방법 밖에 없나 모르겠네요.
지급 명령 나와도 유예기간이 있을테고 다시 또 민사소송 걸고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려나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