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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65691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34
    조회수 : 1832
    IP : 110.15.***.5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0/11/30 23:56:32
    http://todayhumor.com/?sisa_1165691 모바일
    불법사찰이 유죄 아니어도 윤석열 징계 사유로 충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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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기사들 중 대부분은 판사 사찰이 불법 사찰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언론들의 저열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담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지금 기소가 된 게 아니고 징계 청구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반드시 불법사찰이 유죄이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령 준수,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과 같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설사 불법사찰이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징계 대상이 된다. 이처럼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해도 징계 사유로는 충분할 수 있음에도 이 점을 짚고 있는 기자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기자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국가공무원이 징계가 청구되었는데 그 사건을 다루는 단 한 명의 기자도 공무원 징계 사유로 충분한지에 관해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찬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 차분하고 냉철하게 관련 쟁점을 짚어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미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기사를 쓰는 선동질에만 골몰하고 있을 뿐이다. 작성자와 혐의자 등 그 입장의 객관성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검찰에서 누가 한 마디만 하면 곧 바로 기사가 된다. 소위 주구를 자처하는 행태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불법사찰 혐의는 공무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정도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을 한 마디로 말하면, 검사들이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수집해서 공유한 것이다. 만약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하려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작성자와 공유자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2.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했다.

    3. 사용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악용될 우려가 없어서 그 정도는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

     

     

    그런데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 하나 씩 따져 보자.

     

     

     

    1. 직무 범위에 속하는가?

     

     

     

    문건의 작성 주체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다. 이것이 총장에게 보고되었고, 총장은 이것을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해 공유하도록 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3조의4)에 나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사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가 직무 범위다. 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수사정보정책관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2담당관을 두는데 2항과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범위를 봐도 각종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봐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어떤 정보라도 그것이 수사에 관한 정보일 수는 없다.넓게 잡아도 수사 정보란 범죄 혐의의 유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사건 관련 정보인데, 판사한테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은 이상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신상 정보가 어떻게 수사 정보나 수사 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작성자를 기준으로 볼 때 작성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

     

     

    그럼 윤 총장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도록 건네받은 쪽은 정당한 직무상 정보를 획득한 것인가? 검찰 측은 이것이 공판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정보를 공유한 것은 당시 공판송무부가 아니고 수사 부서인 반부패·강력부다.61항을 보면 반부패강력부 안에는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 환수과 등을 둔다고 되어 있다. 전부 사건을 다루는 부서들일 뿐이다.

     

     

    이 중에서 수사지휘과의 업무 분장 사항을 보면 공무원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1)이 있고,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6)이 있다. 판사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범죄 사건을 다루는 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부서가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수사에 관한 정보도 아닌 판사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건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이처럼 문건을 작성한 주체의 직무 범위도 아니고 공유한 부서의 직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했나?

     

     

     

    문건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위 사실, 예를 들면 전날에 늦게 술 마시고 재판에 못 나와서 물의를 빚었다는 정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 등, 판사의 비위 사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물의야기 법관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참고 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이자 역대급 스캔들에 해당하는데, 수사 정보를 수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리스트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입장들이 바로 기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레기들의 뻘짓거리인 이유는, 그런 해명이 징계 사유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일단 문건에물의 야기 법관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보라는 건 서류나 텍스트 파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무형의 지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아무개 군이 총장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기자가 알고 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지금 어떤 공무원을 수사 정보를 유출한 죄를 물어 징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 공무원은 자기가 유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와 달리 총장이라는 감독권자를 징계하려는 것이다. 감독권자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해당 정보를 보유해야 할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것을 총장이 알고도 차단이나 제지는커녕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유출된 것 자체는 명백하고 그 점을 감독권자인 총장이 알았다는 점도 입증되는 사실이니까. 이것으로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

     

     

     

    3.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이 부분이 형사사건과 공무원 징계 사건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기자도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 파일 기사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임찬종 기자는 이 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죄 판례를 분석을 했다면서 거기에 보면 불법적, 악의적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이 사건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공무원 징계 사건이고, 징계의 기준은 형사상 유죄의 기준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임찬종 기자가 제시한 기준은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될 일이 없다.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다투는 것은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고 그 판단 기준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일 뿐 형사상 불법사찰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의 기사는 한 마디로 말해 멋모르고 읽고 믿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엉터리 분석인 것이다.

     

    이런 엉터리 분석은 버젓이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자 JTBC 뉴스룸에 법조팀장이라는 사람의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람은 그냥 기자도 아니고 명색이 법조팀장이다. 그런데도 임찬종 기자가 기사에서 제시한 불법사찰 유죄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 기준은 다르고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초 상식도 없으면서 도대체 뭘 안다고 법조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불법사찰로 형사상 직권남용 유죄가 되기 위해선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까다롭고 어렵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도 없이 판사들의 민감한 비위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형사 재판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걸로 징계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부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부당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검찰 측 해명, 부당한 목적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전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야말로 코메디 같은 상황이다. 바보들이 쓴 기사가 더 많은 바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작성한 본인들은 당연히 악용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사기관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명예에 대한 권리를 이미 침해한 것이다. 게다가 악용 가능성 때문에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판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 그 판사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직무상 행위가 아닌 이상 징계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4. 사회상규 혹은 일반적 자유에 속하는 무해한 행위인가?

     

     

     

    공무원이 반드시 그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딱히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우는 소위 사회상규 상 혹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속해서 허용되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한심한 기사들 중에서도 최악의 기사들이 있는데, 바로 대구지검 검사 차호동의 한 마디로 웃기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경향 허진무, 노컷 김재완 등의 기사가 그러하다.

     

     

    이들 기사에 의하면 차호동은 검사라는데, 법무부도 ISD 중재인 성향 조사해서 가지고 있었고, 미쿡에서도 판사 성향 파악은 권장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래, 만약에 차 검사 말대로 단순히 재판부 판사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성향에 관한 정보를 공판 당사자가 수집한 경우라면 나 역시도 그런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와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은가?

     

     

    첫째로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 판사의 직무 수행상의 특징이나 판결 성향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둘째로 주체가 다르다. 공판에 임하는 당사자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셋째로 방법이 다르다. 공개된 정보가 아닌 비공개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넷째로 위험성이 다르다. 중재인에 관한 정보를 안 다고 우리가 외국 중재인한테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없이 기소, 공판만 하는 미국 검사가 판사 직무 수행에 관한 정보를 안다고 뭘 어떻게 할 것도 아니다. 반면 한국 검찰은 수사기관이다. 언제든 악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일개 담당 검사도 아닌 총장이 주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수집되어 공유되는 경우 악용 가능성은 더욱 높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확실히 소명되는 경우 외에는 전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검사라는 분이나 기자라는 분이나 정말 한심하면서도 웃겼던 이유는, 윤석열의 해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차호동 검사가 말하는 경우들에 전형적으로 해당하려면 공판 담당 검사들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저마다 상대 판사들에 관한 문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문건은 일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번 경우에만 일회성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근데 당신네들 주장에 의하면 이건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다. 그럼 일상적으로 작성해서 활용했어야 앞뒤가 맞는 거지, 왜 하필이면 여권 인사들 관련된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해서만 쓸데없이 안 하던 짓을 했단 말인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당신이 말하는 그 주요 사건이라는 것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소 사건들이고 전에는 하지도 않던 판사 정보 수집을 그 사건들에 대해서만 했다는 거다. 그럼 아무리 악용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여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은, 검사들이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수집해서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보의 수집과 보유는 수사 관련 부서들인 작성자와 공유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목적 외에는 활용될 수 없는 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정당한 수사 목적으로 획득한 것도 아니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도 아니다. 수사와 같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일개 검사도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도 있다. 여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해서만 유독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공유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반된다. 본인들은 당연히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검찰총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증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상 의무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방조한 것도 아니고 총장 자신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1589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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