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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346751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3
    조회수 : 588
    IP : 110.70.***.23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1/12 01:54:05
    http://todayhumor.com/?sisa_346751 모바일
    악플러를 고소 하는 근거법 ^^; (case가 없어야겠죠)

    1-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를 위반한 경우 국가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공무원, 경찰, 각종 고시) 치명적입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2)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3)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4)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3]

    2011년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관련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매우 유명하다.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 예> 인터넷, 방송


    1-2.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7]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증거로 입증해도 충분하다.(95도1473)



    2.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1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1]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한다.[2]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측이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나, 모욕죄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만으로도 성립된다.   


    •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갑은 을을 향해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모욕죄라고 보았다.(90도873)
    • "빨갱이 계집년" "만신" "첩년"(81도2280)

    모욕죄는 단순히 언어가 아닌 문자, 그림, 행위 등으로도 성립됩니다. 

    예전에 MB 쥐풍자 그림과, 박정희 뱀 그림 사건이 유명하죠.



    4.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  소위 최진실법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22호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파란색 글자를 누르시면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위키백과)



    ps. 악플러는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만화 소리주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upplestorm&logNo=1301076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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