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국회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가 출석을 해서,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관련된 답변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조속 처리를 원하는 말을 했는데...
자 그럼...왜!왜!왜! 테러방지법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과연 그럼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지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 전문 보기.
내용은 뭐...테러를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테러도 있었고, 인천공항에 엉성한 폭탄을 설치해 놓은 넘들도 있었기에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이 방지법을 보면은..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테러위
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
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
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상징
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
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차.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 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
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밑줄쫘악 [정보수집] 과....그 정보를 수집할 [전문가 양성]
제가 만든게 아니라 이 법의 전문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만들려고 한 법에 저 내용이 써있습니다.
사실 정보수집해야죠...테러를 방지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불법 [사찰][감청][도청] 등등등...
근데 여기에 <테러>라는 수식어를 붙고....의심이 간다는 이유를 대면
이 법이 통과된 후로는 이게 [합법]이 됩니다.
국정원이 이 법이 통과되어서 정말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테러를 방지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국정원을 이제는 믿어 볼까요?
사실..머..국정원이 그래온 내력이 있기에.....머 그렇다고 친다면..
테러방지법이 이 내용 그대로 통과를 하면 안되는 더 중요한 이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
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
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
다.
한방에 안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요게 뭔 내용이냐면요...
테러가 의심됩니다. -> 경찰로는 안됩니다 --> 계엄을 선포하지 않아도 군병력을 동원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 통원을 했다고 국회와 동의가 아닌 통보만 하면 됩니다. --> 군 병력 철수 할때는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요것도 잘 안 와 닿으시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국무회의) :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본인입으로 했습니다. 시위를 테러에 비유하면서..
좀 와 닿으시나요?
이 법이 통과되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테러로 둔갑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을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경찰이 아닌 군대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리지 않아도요...
아 물론, 우리의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시겠죠.
테러 방지법은 현 국제 정세에는 필요한 법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법을 허술하게 만들면 꼭 그것을 악용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법을 매우 다각도 및 심도있고, 악용하여 확대해석을 해서 우를 범하지 않게
꼼꼼히 살피고 어설픈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만...
왜.....그런 논의는 없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지...
참...안타깝습니다...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