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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3270
    작성자 : aiidyn
    추천 : 2
    조회수 : 1301
    IP : 223.195.***.22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2/26 18:09:58
    http://todayhumor.com/?society_3270 모바일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13조)
    먼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는 30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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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술한 헌법 제2장은 헌법의 모든 내용들 중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장이다.
    그렇게 때문에 가장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장이기도 하다.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대개 멀쩡한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놓고 그러면 욕먹을테니 대개 인권유린은 안보나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사실은 권력유지같은 사사로운 자기 이로움 때문) 진행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2장의 내용은 권력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게끔 하는 국민기본권 안전장치조항으로 이해하며 살펴봐도 될듯 하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처음에 나온 조항의 내용이나 가치가 다음에 나온 조항의 내용이나 가치보다 대개 우선한다.
    만약 임의의 두 조항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선행 조항의 내용을 우선한다. 
    그런 의미에서 2장 첫번째로 나온 10조는 이어서 나올 나머지 2장의 모든 조항을 압축해서 정리한 기준 조항이라 할수 있다.
    국민은 존엄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이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있을수가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법 앞에서 평등하다.
    즉, 남에게 합법은 나에게도 합법이며, 남에게 불법이면 나에게도 불법인 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총수도 마찬가지고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 기준만을 만인이 같도록 하겠다는 법앞의 평등은 최소한의 평등이라 할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평등의 개념이 아니다.
    이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선언문장은, 사실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또는 "법 앞에 평등하게 되게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원칙성 목표성 당위문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헌 당시도 물론이고 지금도 역시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법앞에 평등할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1조는 예컨대, 여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않됨을 명시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못하게 하도록 못밖아 놓은 여러 헌법 조항들 중에 하나이다.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국민들로 부터 작동한다. 
    대한민국은 계급사회가 아니며, 공권력은 만인의 것이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잡는데 우선적인 특혜를 받는 인맥이나 조직계급은 허용되어서는 않된다.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을 기술한 12조의 내용 전체는 11조 1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하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즉, 공권력이 나같이 힘없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벌총수 같은 힘있는 권력자에게도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자에게는 못할거면서 취약자에게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거부하고 항의할수 있다.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내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면 된다.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아마도 체포, 구속,압수...등을 할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원칙은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만약 경찰등 공권력이 다짜고짜 조사하러 가자거나 소지품 검사를 하잔다면 알겠다고 냉큼 따라주지 말고 거부하며 항의해야 한다.  
    또한, 12조 항 상당부분은 정권의 사심에 의한 의도적인 공권력 오남용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약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장치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법앞에서는 나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공권력이 함부러 나를 대하게 해서는 않된다.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라면 떳떳하게 못할 행동을 공권력이 나에게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않된다.
    특히나 고문같은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은 범죄인에게 조차도 용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거동수상자나 범죄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정권 소속의 검사와 사법권 소속의 법관이 움직여야만 한다.
    잠재적 범죄인일 수도 있는 자에게 조금은 관대하고 안일한 상태인것 같지만 꼭 필요한 조항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마음을 먹은 권력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사사로운 이로움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않되면 판결에 불이익을 받기 쉽다.
    이 항은 이렇게 약자가 억울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게끔 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한, 사심을 품은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금자가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려는 상황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도 보인다.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고하더라도 공권력이 자신을 함부로 구속하려고 한다면 따라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법적 피해를 입을수 있는 적지 않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 할수 있다.
    정권이 정당하게 법적 권력을 휘두르를 상황에서라면 자신의 체포 사실을 가족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일면 사생활 침해처럼도 보이는 불필요한 항목처럼으로도 느껴진다.
    그러나 사심을 품은 정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무고한 누군가의 기본권을 억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라면 이 조항 만큼 성가신 것도 없을듯 하다.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까지 발구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하였더라도, 당사자는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법원에 다시 청구해서 투명하게 공론화 할 권리가 있다.
    검사와 법관이 오판할수도 있고, 일부들 끼리 영장가지고 농간을 칠수도 있다.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더라도 고문·폭행·협박등을 받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면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될 소지도 있음에도
    사심 정권의 의도적 농간에 의한 무고한 사람의 인권유린 피해를 막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법만 잘 지키면 감옥소에 갈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법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자를 감옥소에 보내지는 않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만 살아간다면 감옥소 갈 일은 없다.
    누군가를 감옥소로 보내려면 정당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든 한번만 받는다.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다면 편법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이 항은 그것을 알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전에 그것을 바탕으로 증식한 재산은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일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조항은 권력자가 법을 함부로 휘둘렀을때 발생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의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인듯 하다.
    이 조항이 없다면 사심 권력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법을 바꿔서 멀쩡한 사람의 참정권이나 재산권을 법의 이름으로 박탈할수도 있다.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를 금하겠다는 조항이다.
    예전의 수없이 자행되었던 나쁜 선례들 때문에 굳이 명시된 조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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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26 19:59:16  59.2.***.51  사과나무길  563040
    [2] 2018/02/26 23:35:13  122.37.***.90  나루약국  22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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