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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3292
    작성자 : aiidyn
    추천 : 1
    조회수 : 726
    IP : 223.195.***.22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3/06 10:25:20
    http://todayhumor.com/?society_3292 모바일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조-39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대표는 국민이 뽑고, 대한민국의 주요 의사결정 국민이 한다.
    지역의 대표는 주민이 뽑고,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이 한다.
    선거권을 법률로 정했다는 것은
    선거권은 아무나 아무렇게하 행사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또한, 정해진 법률에 충족하기만 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군주국, 왕정국이 아닌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는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국민 모두는 법과 권력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충족되기만 하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나 지역의 대표에 출마할 수 있고,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한국민은 공무원이나 국가권한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성명과 주소와 함께, 청원의 이유, 취지, 참고자료등 대한 정리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관장기관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청원 내용을 들어주고, 반응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마도 사심권력이 국민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가 없음을 명시하는 듯 하다.
    또한, 재판에 있어 재판을 주관하고 그 내용을 판결하는 법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법관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법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다음에야 일반 시민이 군법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경우는 없다.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해 국가라는 공권력이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나 처분은 국가소관인 것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수 없다면 공권력이 형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27조 3항은 아마도 사심권력이 시민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내용을 은폐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조항인듯 하다.
    재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유죄가 뻔한 경우더라도 피고인은 법관의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무죄가 뻔한데도 사심권력이 죄없는 시민을 죄인취급하여 압박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형사재판 결과에 의해 국가가 처벌한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와 피고인 간에 진행된다.
    그러나 27조 내용에 따라 피해자도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누군가를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을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28조는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경솔하게 기소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소하는 것을 방지할수는 있을 듯 하다.
    다만 피의자가 무죄판결 받으면 그 잘못과 책임은 기소를 한 검찰측,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듯한 28조는 
    범죄 의심자를 기소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는 검찰에게 기소권을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하게 하거나 직무유기하게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직무상의 권한인 공권력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 국민은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적권한을 사적 이로움을 위해 사용하여 공공의 이로움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말이 참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은 국민으로써 28조 1항의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속된말로 군대에서 죽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개죽음이 되게끔 만드는 조항으로, 헌법에서 고쳐져야할 대표적인 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한국민은 범죄인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조항은 국가가 범죄인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아닌, 
    범죄인으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가 범죄인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금은 소극적인 형태로 명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의 능력은 재산능력이 아닌 학습능력, 수행능력, 지적능력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공교육은 능력에 따라, 능력에 맞춰 균등하게 진행된다. 
    물론 사교육은 재산능력에 따라 진행된다.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의무조항이다.
    대한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그것을 좀더 상세히 말하면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시킬 의무이다.
    즉, 대한국민은 자녀를 교육에서 방치하면 안된다. 
    이 의무는 국가를 위한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직접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에 가깝다.

    제31조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1조 2항의 의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돈도 안보태줄거면서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학문활동이 권력의 간섭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통제되거나 억압 받아서는 않된다.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의 굳이 국민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의무조항은 최소교육이고, 나아가 계속 교육하고 자기계발하여 높은 삶의 질을 누릴수 있는 국민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조항으로 생각된다.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학교 설립이나 임용, 운영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근로를 권리로 규정하였다.
    사실상 이 조항에서는 마치 모든 국민은 숨실 권리가 있다 라는 말에서와 같은 어폐가 느껴진다.
    권리는 "원하면 해도되는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즉, 권리는 "어떤 좋은 것을 취할지 말지를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힘"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단, 힘쓰고 소모시키고 노력한다는 의미의 근로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본질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로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볼때 근로는 원하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여러모로 볼때 근로는 권리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번째 문장으로 볼때 근로의 의미는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조항에서의 "근로"는 근로 그 자체가 아니라 "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듯 하다.
    즉, 이 조항에서의 근로의 권리는 적합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적합한 조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일 것이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 임금제 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조금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다만, 적합한 조건이 아닌 적합한 환경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하거나 억압받는 환경에서라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제32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말했듯이 근로는 국방이나 납세와는 달리, 국가가 굳이 시키지 않더라도, 국민으로서가 아닌 사람이나 생명으로서 알아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생명이 생존을 위해 숨을 쉬어야 하듯,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로는 피할수가 없다.
    이런 근로라면 할지 말지는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이런 것에 국가가 신경쓰는것은 오지랖이고 굳이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의미없어 보인다. 
    다만, 헌법 기본권 다른 조항을 보면 일면 이해가 가기는 한다.
    즉, 헌법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기본권 대부분의 조항이 국가가 국민에게 무었을 해 주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는 국민이 국가에게 그런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격요건인 것이다. 
    즉, 어차피 국가가 알아서 나를 잘 챙겨줄 것이니까, 하기도 싫은 일은 안해도 잘 살수 있겠네.. 라는 형태의 생각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권리를 내세우려면 의무를 다하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안해도 먹고 살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국가에 특별히 도움 받을 필요도 아쉬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일을 안해도 국가는 뭐라 안 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32조 1항에서의 근로가 "적합한 조건에서의 근로"라면 32조 2항에서의 근로는 "공익에 기여하는 근로"로 이해해야 할듯 하다.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존엄성을 보장할수 있는 근로조건에서 일할수 있게끔 힘써야 한다.
    특히, 여성, 연소자같은 약자는 더 신경써야 하고, 국가 유공자에게는 근로의 기회에서 특혜를 줘야 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를 만들수 있다. 
    노조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다만, 공무원이나 방산업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힘써야 한다.
    가난한 사람,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재난에 노출된 사람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신경써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게끔, 환경보전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는 몇번 언급이 되었지만 헌법에는 약자이기 쉬운 여성을 배려하는 조항이 여럿있다.
    위 조항은 배우자로서의 여성과 부모로서의 여성을 위한 내용이다. 
    의도한 것은 아닌것 같으나, 1항에서 평등이 아닌 양성에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은 불허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가 국민 보건까지 챙겨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국민에게 당신은 국가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임과 동시에, 
    위정자에게 정권은 국민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일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잡은 세력들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어쩌면 모든 헌법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조항이라 할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는, 어쩌면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을 가능성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또한 이 조항은, 그런 헌법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수도 있는 약자의 상황까지도 배려한 조항이기도 하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 > 안보, 질서 > 부차적인 자유와 권리"  임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안보를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는데 보다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수 없다는데에 방점을 찍어야 할것이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는 국민으로써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수 있다.
    나라에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금부터 잘 내야 한다.
    애국이니 국익이니 자선이니 봉사니 온갖 위선 떨면서도 정작 편법 불법 동원해서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는 사람들이 새겨 들을 조항이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 즉 병역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국민의 마지막 의무사항이다. 
    헌법상에서는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의 것이지만, 이 조항에 관련 법률에서 국민을 특별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였다.
    예컨데, 여성징집을 하고자 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 안 다녀와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 군대 다녀와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상황에에 대한 조항이다.
    거의 있음직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굳이 이 조항이 왜 생겨나게되었는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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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06 16:58:16  59.2.***.51  사과나무길  5630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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