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23
    방문 : 2457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7 한국시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갖게될시에 이중국적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용안되 [새창] 2018-07-02 11:56:54 0 삭제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516 한국시민권자가 미국영주권을 갖게될시에 이중국적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용안되 [새창] 2018-07-02 11:56:06 0 삭제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원해서 딴 경우에는 국적이 자동 상실됍니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예) 한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가서 낳은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나는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 가능합니다.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8517&seqno=785436&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515 캐나다 캘거리 최근 3인가족 생활비-수입 비교 [새창] 2018-07-01 15:59:34 0 삭제
    뭐 식비라고 해서 다 먹을건 아니고, 그 중에는 코스트코나 real canadian superstore에서 산 휴지나 키친타월등 소모품들도 포함입니다.

    구입처에 따라서 그로서리로 분류한거지 세부 품목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넣은건 아니에요
    514 5500불짜리 PR card(2) [새창] 2018-06-04 11:25:35 0 삭제
    네 트래블 도큐먼트를 받으면 되긴 하는데 발급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요.

    eTA의 경우는, 의외로 신청-발급이 되더라구요 (제 딸이 미성년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border service에서 행사하면 영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이트에서는 이럴 경우 esta를 신청한 뒤 미국에 랜딩에서 육로로 캐나다로 들어오라고 권고하더라구요...
    513 캐나다 생활 필수서류 5가지. 반나절만에 만들자(calgary 기준) [새창] 2018-06-04 11:23:45 0 삭제
    최근 Gulf 빌딩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registry가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이사간 위치는 캘거리 최 북단인 파노라마 힐즈 쪽이라 다운타운에서 모든걸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접근하긴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저 위에 alberta health card 만드는 곳으로 소개드린 "The Licensing Company (Calgary) Inc."에서도 면허증 교환 가능하시니까 영어가 되시면 거기서 같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512 텐저린 크레딧 카드 아시나요? [새창] 2018-05-25 09:44:20 0 삭제
    또 문제가 생겼을시 전화는 좀 대기가 길긴 한데 홈페이지 contact us 메뉴에 있는 "Online Chat"을 이용하면 짦은 대기 시간후 상담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은행 방문이 가능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선 불편하지요
    511 텐저린 크레딧 카드 아시나요? [새창] 2018-05-25 09:42:25 0 삭제
    계좌 동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텐저린 자체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10만불까지는 보호되는 거로 압니다)

    물론 텐저린 은행만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건 바람직 하지 않겠죠. 저도 TD를 주거래로(한달동안 쓸 돈), 텐저린은 중기간(한 1년 정도) 묵혀둘 돈 위주로 쓰면서 카드 쓰고 있습니다.

    e-transfer 프로세싱은 물론이거니와, 연결된 제 TD은행 계좌와 move money를 해도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2~3 business days).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보다는 중기 여윳돈 자금 운용 위주로 쓰면서 카드값만 그때그때 갚는게 바람직한거 같아요.

    다행히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 보조 은행으로 쓰긴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510 캐나다 알버타 주정부이민후 토론토로 이주질문 [새창] 2018-05-25 06:11:56 1 삭제
    1. PR카드를 받기 전, 즉 랜딩 당시에 타주에서 랜딩하면 100% 물어봅니다.(알버타 주정부로 이민했는데 밴쿠버에서 랜딩하면 알버타로 가는 항공권이 있는지등도 검사한다네요) 이때 "전 영주권 받으면 여기로 오려고요"같은 답을 하면 위증으로 영주권 못받게 되고, 향후 5년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을 받고난 뒤라면,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이민법보다 상위법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영주권 연장이라거나 시민권 신청때 안좋게 볼 수야 있겠지만 그 이유 만으로 영주권 연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509 앗! 캐나다 세금 미국보다 싸다! [새창] 2018-05-22 07:16:25 0 삭제
    PPP 물가보정인데다 환율 문제도 있을 겁니다.
    508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15 00:35:40 0 삭제
    네, 한국 최저임금 계산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한 돈으로 적었고

    나머지는 연봉기준인지라...연봉기준은 아시죠?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고 1달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거요...
    507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7 01:42:49 0 삭제
    여쭤보는 분이 마니토바 분이셔서 마니토바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gov.mb.ca/labour/standards/doc,vacations,factsheet.html

    How long is a vacation?

    Employees must receive at least two weeks of vacation "after" each of the first four years of employment.

    이 문장에 따르면 1년 이상 일한 '다음'부터 베이케이션을 받게 되고,

    For each week of vacation, employees are entitled to 2% of the wages earned in that year,

    베이케이션 한주당 2%의 베이케이션피를 받게 되는거로 돼 있네요.

    제가 일한 알버타의 경우 첫해부터 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마니토바에선 제가 일해본 적이 없는 관계로 마니토바 주 정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것입니다.
    506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5:32:33 0 삭제
    계산하는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서 무엇, 무엇을 얼마나 뺀 뒤 나온 결과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알면 계산이 될텐데...
    505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4:56:19 0 삭제
    최저임금 2인분이군요. (불어를 몰라서 영어로 구글 번역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504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6 04:33:43 0 삭제
    저는 최저임금 만으로 4인 가구가 간신히나마 살 수 있다는게 더 놀라운데요? 한국은 최저임금 144만원 받고 몬트리올 급(인천 정도겠죠?) 지역에서 산다면 4인가구가 간신히 살 돈도 안나올거 같은데요?
    503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5 05:41:20 0 삭제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일한 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 사이트에 나온 것보다 덜 받으셨었다면 당시의 계약서와 페이체크(혹은 수령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수단, ex) 은행 deposit)등을 들고 가서 항의 하시고, 안되면 사시는 곳에 있을 legal aid 를 방문하셔서 못다받은 월급 받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