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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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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2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5 05:35:43 0 삭제

    예전이라 하셔서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2017년 5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링크된 사이트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서 필요하다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보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용이에요)

    한달이 4주인 경우(한달은 평균 4.37주입니다. 한달이 5주인 경우도 있고 4주인 경우도 있겠죠)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씩이면 한달 160시간입니다. 그리고 베이케이션 피 4%(4년 이하로 일한 사람은 2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주당 2%의 베이케이션 피를 받게 됩니다. ) 까지 받으면 2099.07불(마니토바 기준 세금떼고)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아마 베이케이션 피 4%(102불)를 뺀게 아닌가 싶은데 베이케이션 피는 일년 이상 풀로 일한 사람부터 의무 지급이기 때문에...그래도 2000불은 받으셨어야 할겁니다...
    501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5 05:03:24 0 삭제
    일한 시간이 문제겠지요....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한달 일했을때 한달이 4주냐 5주냐에 따라 다르지면 평균 4.34주 (1년은 52주이면서 12개월, 1달은4.34주)로 치고, vacation fee 4%합치면 저 금액이 맞습니다.
    500 캐나다는 월급에서 세금떼면 남는것도 없다며! [새창] 2018-05-05 03:40:37 0 삭제
    다 알버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캘거리라

    그리고 알버타 아직 15불 아닙니다 13.6입니다
    499 인피니티 워가 일어난 이유.jpg [새창] 2018-05-03 12:24:32 7 삭제
    데쓰가 안받아줍니다
    498 조선의 생태환경사라는 책보면 한우는 물소랑 교배를 통해서 나온 종이라고. [새창] 2018-04-26 05:32:44 1 삭제
    속 뿐 아니라 같은 과(family)에 속하면 교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497 조선의 생태환경사라는 책보면 한우는 물소랑 교배를 통해서 나온 종이라고. [새창] 2018-04-26 05:31:23 1 삭제
    1. 한우가 황소랑 물소를 종간교배해서 만든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종이 달라도 같은 속(genus)에 속하면 교배는 가능합니다. 이런 종간교배의 경우 2세대가 생식능력이 없이 태어난다거나(라이거처럼)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생식능력을 가진채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소가 황소와 속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3. 소의 경우 Beefalo라고 해서 Buffalo와 cow를, Żubroń이라 해서 Cow와 European Bison을 교배시켜 태어난 애들이 있긴 합니다.
    4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4-22 12:47:54 3 삭제
    2017년 12월 24일에는 영주권 신청을 눈앞에 두셨다며 글을 쓰시던 분인데

    4개월만에 한국과 비교글도 쓰실 정도로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모두 파악하셨군요.
    495 불현듯. 떠오른 질문입니다! [새창] 2018-04-19 23:14:37 0 삭제
    마지막 질문의 경우

    1. Realtor.ca에서 집 가격을 검색한다
    2. rentfaster.com에서 비슷한 렌트가격을 검색한다.
    3. 재산세(지역마다 다름), 유틸리티 포함 여부(전기,가스,수도 합치면 한달에 3~400정도)등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뺀다.
    4. 생활비가 될지 고민해본다.

    하시면 계산이 대충 되시지 않을까요
    494 한국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문제가 없나요? [새창] 2018-04-12 01:10:31 0 삭제
    commissioner of oaths 자체는 한국어를 못해도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내가 이 글을 번역한 한국어 가능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을 직접 만났고, 그 사람이 번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번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번역한 사람이 책임질거다. 그 사람 PR 안다" 정도입니다)
    493 한국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문제가 없나요? [새창] 2018-04-12 01:08:48 0 삭제
    번역과 공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인번역사라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캘거리에 한국어 가능 공인번역사는 딱 한분 계시답니다
    492 한국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문제가 없나요? [새창] 2018-04-12 01:07:02 0 삭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관련.

    1. 한국에서 공증한 것 받아주나?
    a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Express Entry에 가족관계증명서등 한국 서류 낼때 영문 증명서를 떼던지, 아니면 한글 증명서를 떼서 종로구청 앞에 있는 번역공증사에게 가져다 주고 번역/공증 받아 제출하고 통과했습니다만 이건 캐나다 밖에서 EE프로파일 넣던 방식이라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런식으로 내도 받아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2. 캐나다 내 번역/공증 : 마침 지난 1월인가 캘거리에서 주정부 이민 하시면서 똑같은 서류들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1) 서류는 "캐나다 영주권자"면 누구나 번역할 수 있다 : 즉 번역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번역한 문서라도 됩니다만, 서류 제출자 본인은(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이 번역한 사람은 PR카드를 들고 공증하는 사람과 만나 자신이 영주권자임을 직접 확인시키고, 공증사가 내미는 서류들(내가 번역했고, 그걸 확인함)에 서명해야 합니다.

    2) 이 서류는 "commissioner of oaths"가 공증해야 한다 : 캐나다에는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부류랍니다. (로이어, 커미셔너 오브 오쓰. 또 하나는 뭐였더라). 이 사람들은 각각 공증을 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 중 주정부 이민용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공증할 수 있는 사람은 commissioner of oaths입니다. 에드먼튼에는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캘거리에는 이 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491 캐나다 컬리지 지원해놨는데 [새창] 2018-04-11 04:18:09 0 삭제
    아 전 냉장냉동과 일렉트릭션 두군데 지원해 둘다 합격했고, 3월 초에 일렉트릭션 하려면 입학금 내라는 편지는 받았지만 냉장냉동이 더 땡겨서 안했습니다
    490 캐나다 컬리지 지원해놨는데 [새창] 2018-04-11 04:16:57 0 삭제
    저도 SAIT에 pre-employment 코스를 지난해 10월 28일 지원했는데 12월 초까지 답이 안와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open house 다음인지라 바빴다고 변명하더라구요

    저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시험 통과했지만 아직 입학하라는 말이 안나와서(여긴 기준 성적 넘기면 선착순입니다) 하염없이 입학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489 그리스 신화 제우스에 관한 고찰 [새창] 2018-04-11 01:02:53 1 삭제
    "제우스의 외도의 결과물"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웅급입니다.

    제가 보기엔 혈통은 부족하지만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족한 혈통적 정당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 알고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능 항가항가"하는 얘기를 퍼뜨린 결과물은 아닐까 합니다.

    이왕 뒷배를 만들거면 신중에서도 최고의 신이 자기 뒤에 있다고 하는게 좋겠죠.
    488 봄맞이 정원 준비 [새창] 2018-04-09 07:04:39 0 삭제
    혹시 캘거리에서 정원꾸미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사도 참조하세요

    http://thistime.ca/archives/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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