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작년 5월쯤에 윤씨에게 모욕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강용석 사무실에서 소송을 했더라구요. <div><br></div> <div>혹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좀 남겨보려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네이버 윤서인 관련 뉴스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요.</div> <div><br></div> <div><font size="4" color="#c0504d"><b>일단 중요한 건 형사냐 민사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b></font></div> <div><br></div> <p>형사고소라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더 드릴말씀이 없구요. 꼭 변호사랑 상의해보셔야 할 겁니다. </p> <p><span style="font-size:9pt;">흔히들 말하는 '고소'당했다는 말은 형사고소를 뜻하는 말이고, 민사는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패소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다만 민사소송은 패소한다 하더라도 </span><font color="#c00000" size="4"><b>전과</b></font><span style="font-size:9pt;">가 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비만 물어주면 되므로 합의해주는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아직 학생분들이나 저처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게 고소인가보다, 이거 패소하면 전과자 되서 빨간줄 그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합의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민사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span><b style="color:#c00000;font-size:large;">전과</b><span style="font-size:9pt;">가 남지 않습니다. 고소가 아닙니다. 쫄지 마세욥</span></p> <p><span style="font-size:9pt;">다만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이틀만에 뭐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판결날때까지 못해도 6개월은 갑니다.</span></p> <p>그래도 억울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내느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소송 진행해 봅시다. </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span style="font-size:9pt;">특히 저를 포함해서 저와 같은 사건으로 민사 당하신 분들의 경우 윤씨 측에서 합의금을 200씩이나 부르더군요. ㅋㅋㅋ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댓글 하나에 200이라...ㅋㅋ</span></p> <p><span style="font-size:9pt;">아마 11명 정도였던 거 같은데 그냥 다 포기하고 합의금으로 200씩 줬다면 </span><span style="font-size:9pt;">2200만원....어휴. </span></p> <p><span style="font-size:9pt;"> </span></p> <p><span style="font-size:9pt;">아마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분 정도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를 한 것 같던데 </span><span style="font-size:9pt;">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9pt;">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판결 선고 기일까지 싸워서 비록 원고일부승소로 판결났지만 고작 20만원 배상해주고 끝났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9pt;">변호사비 빼면 뭐 남는게 있었을까 싶네요. ㅋㅋㅋ</span></p> <p><span style="font-size:9pt;"><br></span></p> <p><br></p> <p><span style="font-size:9pt;">일단 민사를 당하셨다면 </span><font size="4"><b><font color="#ff0000">대법원 전자소송 싸이트 </font><a target="_blank" href="http://ecfs.scourt.go.kr/" class="url" target="_blank" style="margin-right:5px;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 color="#ff0000">ecfs.scourt.go.kr</font></a></b></font><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 에 회원가입을 하세요. </span></p> <p><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굳이 변론기일이나 판결선고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답변서도 낼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한 사이트입니다.</span></p> <p><br></p> <p><br></p> <p><b><font color="#ff0000" size="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메뉴얼 - 오픈넷</font></b></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 color="#ff0000" size="4"><b><a target="_blank" href="http://opennet.or.kr/11722">http://opennet.or.kr/11722</a> </b></font></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강용석이 자기 관련 뉴스에 댓글 달던 네티즌들을 고소할 때 네티즌들과 같이 싸워서 원고패소를 이끌어낸 오픈넷입니다.</span></font></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다만 윤서인 관련 지원은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워낙 비슷한 사례(댓글,....모욕죄....)이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span></font></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p> <p><br></p> <p><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span></font></p> <div style="text-align:left;"><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7087963bace4c6e74b44bd1bbe003a2ad0eb3e1__mn447362__w425__h192__f16904__Ym201706.jpg" width="425" height="192" alt="소액사건재판절차.jpg" style="border:none;" filesize="16904"></font></div><font face="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br></font> <p></p> <p><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NanumGothic, '나눔고딕', Dotum, '돋움', 'Courier New', Courier, monospace;font-size:14px;text-align:justify;">다만 대부분의 모욕죄 기획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사건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은 생략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법원에 최대 1번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여러 번 불려 다녀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오픈넷 펌]</span></p> <p><span style="font-size:13px;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x;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x;">모욕죄로 소송당하면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span><font color="#ff0000" size="4"><b>답변서</b></font><span style="font-size:13px;">만 작성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x;">답변서도 내야하는 기한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언제까지 내야되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벌써 작년 일이라...</span></p> <p><span style="font-size:13px;"><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x;">만약 자기가 글솜씨가 없고 논리적이지 못한것 같다, 너무 감정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거 같다 하시면 돈을 주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필하는 것이 빠릅니다. </span></p> <p><font size="3">단 그 비용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오히려 손해배상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한 법률전문가 있으면 밥 한번 사주시면서 부탁해 보시는 것도....ㅎㅎ</font></p> <p><br></p> <p>저 같은 경우는 오픈넷에 답변서 참고용을 다운받아서 제 상황대로 조금 바꾸어서 써서 냈습니다. </p> <p>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바로 내지는 않고<font color="#ff0000" size="4"><b> 대한법률구조공단 (<a target="_blank" href="http://www.klac.or.kr/main.jsp">http://www.klac.or.kr/main.jsp</a>)</b></font>에 면담을 신청하여 직원분(법무사이신지 변호사이신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께 제 답변서에 대한 충고를 부탁드려서 조금 수정했습니다.</p> <p><br></p> <p>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므로 꼭 상담 예약 먼저 하시고 직접 가셔서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부가 여러군데 있으니 직장인이시면 월차를 내시고 학생이시면 공강일 때 들러 상담해보세요.</p> <p>예약하지 않고 가면 상담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니 꼭 예약하고 가세요. </p> <p><b>아, <span style="font-size:9pt;">그분들께 직접 답변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ㅋㅋㅋㅋ</span></b></p> <div><br></div> <p>거기서 제 댓글을 보여드리면서 합의금 이백을 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하시더군요. ㅋㅋ 이정도 댓글론 설령 지더라도 손해배상비가 100만원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꼭 답변서 내고 판결까지 받으라고 하시던데 참 감사했습니다. :)</p> <p><br></p> <p>여하튼 답변서까지 작성해서 내셨다면 이제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 판결까지 저는 약 6개월 정도 걸린 거 같군요. </p> <p>그리고 ....</p> <p><br></p> <p>원고 일부 승소. 지긴 졌네요. ㅜㅜ 하지만 손해배상비 20만원 나왔습니다. </p> <p>합의금 200? 100?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어기 20만원 받아가숑!~!</p> <p><br></p> <p>저와는 다른 사건이시지만 윤모씨에게 손해배상 당하신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승소하신 분도 계시고요. 패소하셨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핳 ^0^ㅋㅋㅋ</p> <p><br></p> <p><br></p> <p>처음엔 충격도 받을 수 있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 거 보고 정말 식겁했으니까요. 이게 고소장인가, 나 빨간줄 그이면 직장에서 쫒겨나나,<span style="font-size:9pt;">고민도 많았지요. </span></p> <p><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200만원이 누구 개이름도 아니고, 댓글 하나 달았다고 합의금을 이렇게 불러? 차라리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불렀으면 에이 짜증나 하면서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났을 텐데, 200만원은 그렇게 주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span></p> <p> 고소와 민사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면서 뭐 져도 전과자 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p> <p><br></p> <p>물론 이건 전적인 제 개인의 의견입니당. 합의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하셔도 됩니다. 본인 선택이에요.</p> <p>다만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는 거, 소송에 이겨도 져도 합의해주는 것보단 손해보는 거 없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p> <p><br></p> <p>벌써 반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법 잘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수정해 주시고요.</p> <p>마지막으로 오유 고문 최변호사님 사...사...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ㅋㅋㅋㅋㅋㅋㅋ</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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