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br>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br>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br><br><br> 제4조 <br>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br><br><br> 제17조 <br>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br><br><br> 제18조 <br>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br><br><br> 제21조 <br>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br>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br>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r>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r><br><br><br> 이런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있는줄 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