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전거를 즐겨탄지는 12년</div> <div>운전대를 잡은지는 2년째 되는 25살 남징어 입니다.</div> <div> </div> <div>요즘 운전을 하다보니 부쩍 전조등/후미등 미장착, 헬멧 미장착, 도로 역주행, 편도 6차선에서 1차로로 달리기, 신호위반 등등</div> <div>도로교통법상 사람이 탑승을 하면 차로 인정되는 자전거인데, 도로교통법규에 있어서 무법자나 나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자전거 운전면허의 필요성 입니다.</div> <div> </div> <div>자전거 운전면허에도 종류를 나누어야 한다 생각합니다.</div> <div>물론 운전면허의 종류는 자전거 종류가 아닌 나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야 겠지요</div> <div> </div> <div>1.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div> <div> </div> <div>2.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div> <div> </div> <div>3.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div> <div> </div> <div>편의상 각각의 면허를 1번면허, 2번면허, 3번면허로 나누어 작성을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면허 취득에 있어 최소 나이제한은 있으나 최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1번 면허 -</strong></div> <div> </div> <div>1번면허는 가장 기초적인 교통법규 질서와 자전거의 기초 주행 및 조작능력을 시험하는 면허 입니다.</div> <div>1번 면허는 교통법규상의 자전거 운전면허로 보기 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습득 시키는게 주 목적이며</div> <div>그에 따라 90점이상으로 합격 시 자전거 헬멧을 증정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입니다.</div> <div> </div> <div>1번 면허를 취득하고,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div> <div> </div> <div><strong>2번 면허 -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2번면허는 기초적인 교통법규 질서 및 일반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같은수준의 필기 시험과, 자전거의 도로 주행능력을 시험 하는 단계 입니다.</div> <div>이때 도로주행능력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장에서 이루어 지는데, 신호 및 속도 준수와 돌발상황에 따른 대처, 자전거로 횡단보도 횡단시 자전거 횡단 가능도로와 하차 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구분하는 등의 실전 운전 면허라 볼 수 있겠습니다.</div> <div> </div> <div>이 시험을 90점 이상으로 통과 할 경우 자전거 번호판 또는 고유코드 텍이 발급이 되도록 하는겁니다.</div> <div>이 고유코드가 없으면 자전거를 구매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고 거래시 이 고유코드와 차대번호를 비교하여 실 소유주 확인작업을 거치도록 하여</div> <div>도난 자전거의 거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그리고 3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 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3번 면허 -</strong> </div> <div> </div> <div>일반 운전면허 처럼 필기와 도로주행을 모두 거치며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90점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필기 및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 3번면허를 소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 하여 벌점을 대신하는 마일리지를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일리지가 되는 시점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 부터로 지정하며 자동차세의 1~5%정도 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등의 혜택을 걸고, 1년에 3회 또는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날로부터 3년동안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시에는 다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div> <div> </div> <div>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내용이지만</div> <div>자전거 운전면허를 통해 기초적인 교통법규 상식을 알리고, 어릴때 부터 자전거를 통한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차를 통한 교통법규 질서 확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리라 봅니다.</div> <div> </div> <div>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사항으로 낸 상태이며 아마 답변은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또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등등.. 아마도 반려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div> <div> </div> <div>해당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와같은 형식의 자전거 운전면허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듯 한데..</div> <div>만약 국회의원분들께 건의를 한다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해야하는건지,</div> <div>아니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분에게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div> <div> </div> <div>해당 내용을 건의할 만한 곳이 있다면 대신하여 건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