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절대 어물쩡 넘어가지마세요 회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div> <div>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큰 건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어떤 경우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릴테니</div> <div>다른 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일반 생활시의 폭행죄와 회사생활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그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br>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div> <div>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한마디로 폭행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는 벌금이 거의 대부분인데<br> 벌금 자체가 약하다보니 [합의금? 배!째!]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별거 아닙니다 -_-;;</div> <div> </div> <div><br>하!지!만! 상사는 부하를 폭행해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서<br> 가장 강력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화사가 기겁하고 막아보려하죠<br>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어물쩡 넘어가지말고 확실하게 인실ㅈ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합의금 진짜 뒤집어질만큼 부르세요~<br></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근로기준법</div> <div> </div> <div>제1장 총칙</div> <div> </div> <div>제8조</div> <div>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제12장 벌칙</div> <div> </div> <div>제107조</div> <div>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2항 또는 제 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div> <div>제108조</div> <div>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div> <div>자격정지에 처한다.</div> <div> </div> <div>여기서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div> <div>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로 찾아가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이런거 쓰면 ㅊㅊ받을수 있나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