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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153121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74
    조회수 : 6200
    IP : 106.240.***.43
    댓글 : 3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11/17 11:39:50
    원글작성시간 : 2015/11/16 09:31:5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53121 모바일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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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근로자도 퇴직예정시 30일전에 사전 통보해야

    앞으로 기업에 대한 근로자 퇴직예고제가 도입.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고용주와 근로자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 후략

    원래 30일전 해고예고 통보는 있었던 법입니다.
    여기에 섹누리당이 안하면 사업자와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법이죠.
    저거 안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고 합니다...

    섹누리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계약관계를 B2B로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내리죠.
    사업자들에겐 월급 밀려도 갚는다고 약속만 해도 시간 질질 끌 수 있고 폐업하면 아예 안줄 수 있게 회피가 가능한데.

    네. 맞아요. 정부임법에 추가된 항은 위 꼴랑 하나입니다.
    근데 함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법마다 벌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기에 명시하는 순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행상  위반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입니다.
    게다가 이건 안지키면 명백히 위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1년 뒤 발의됩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http://www.c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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