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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공약재원 확보안 임박'…비과세ㆍ감면 대수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24/0301000000AKR20130124103800002.HTML
부유층 소득공제한도 줄이고 최저한세율은 인상
탄소세ㆍ파생상품 거래세 신설도 `만지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정부는 일몰 예정인 40개 안팎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우선하여 손질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세제혜택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제 혜택에는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제도가 많아 구조조정 범위와 수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ㆍ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추가로 줄이거나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세법상 비과세ㆍ감면 조항의
일몰 시기를 분석해 보니 올해 연말에 일몰을 맞는 항목은 40개가량이다.
규제일몰제도 -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단 간접증세에 치중.. 세출은 원점서 재검토해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재원 마련 작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정한 만큼 다음 주는 돼야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다. 극비리에 진행 중인
작업은 공약별 소요재원을 다시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약집이 제시한 소요자금 135조원이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세입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방향을 잡았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우선 연말에 일몰하는 40개가량의 제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들 제도의 감면액이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103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09년부터 매년 비과세ㆍ감면 축소ㆍ폐지를 추진한 터라 더 없애기도 어렵다.
<고소득 근로자ㆍ개인사업자를 겨냥한 공제 축소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자에 대해선 소득세 특별공제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정해 혜택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해 높은 최저한세율(45%)을
적용한 게 대표 사례다. 이를 강화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의 비율은 33%에 달한다.
<재원조달에 한계 직면하면 재정개혁ㆍ증세론 나올듯>
그러나 세입과 세출에서 쥐어짜더라도 조달할 수 없다면 증세론과 대대적인 재정개혁론이 대두할 수도 있다.
소득세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세율, 공제제도 등 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를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대선 전에 추진한 바 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선 현 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 폐지가
재추진될 수 있다.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의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
초중등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제기된 교육교부금(국세의 20.27%) 제도의 개편 주장도 고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 폐지나 교육교부금 개편은 지방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인 만큼 아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얘들이 하는짓이 무조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일단 논의 자체는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고 새 정권에서도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점이 첫번째 요점이구요. 물론 채권발행과 같은 병신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것은 부자감세율을 줄이는듯 하면서(부자의 세율을 높이는듯 하면서)
부자가 아니라 부유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묶고 에 대한 감세와 혜택감소를 통해 세금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은 결국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서민에게서는 쥐어 짤 만큼
나왔으니 그 다음대상인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또 쥐어짜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인가요?
기득권의 만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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