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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공익신고자 파면한 국정원장 수사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6700
국정원, 사건 해명할 생각은 안하고 고소 고발과 파면만 남발.
공익신고자인 김씨를 검찰고발, 국정원 직원은 좌천 및 파면.
혐의가 있는 자는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에
관한 정보를 전직 국정원 직원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하고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조인들도 국정원을 질타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 3명 파면"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 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 큰일이다"
라고 국정원을 개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내부제보자는 공익신고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파면 처분한 국정원장은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의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해당 부서에
고강도 업무감찰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가 공익을 위해 신고하겠는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완전 무시한 것이며,
대선 전 무혐의 졸속 발표와 그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 '국정원 댓글녀' 사건으로 국정원에 대해 지적과
비판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20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은 속히 원세훈을 구속 수사해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확실치 못한 수사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증거인멸 우려.
그와중에 국정원은 해명은 할 생각은 없고 내부고발자를 수색하여 파면시키고
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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