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일지다.
◇ 2012년 12월
ㆍ12월11일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
제보받고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29·여)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장시간 대치
ㆍ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ㆍ12월13일 경찰,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키워드' 분석의뢰
ㆍ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혐의 부인
ㆍ12월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ㆍ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ㆍ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3년 1월 ~ 3월
ㆍ1월3일 경찰,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추천·반대의사 표시한 정황 포착" 발표
ㆍ1월4일 경찰, 김씨 2차 소환조사
ㆍ1월25일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ㆍ1월31일 경찰, "김씨가 ID 11개로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 120개 게재한 정황 포착" 발표
ㆍ2월1일 김씨, '정치 관련 글' 보도한 혐의(개인정보보보허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 신문기자 검찰 고소
ㆍ2월3일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전보발령)
ㆍ2월6일 검찰, '기자 고소'사건 수사 착수
ㆍ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ㆍ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공범 이모(39)씨 고발
ㆍ2월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정모씨 등 전·현직 직원 고소
ㆍ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ㆍ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ㆍ3월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 고소
ㆍ3월21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같은 혐의로 혐의로 원 전 원장 검찰 고발.
ㆍ3월21일 민주노총·참여연대,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 추가해 원 전 원장 고발
ㆍ3월29일 김 전 청장 명예퇴직
◇ 2013년 4월
ㆍ4월1일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ㆍ4월5일 경찰, 공범 이씨 소환조사
ㆍ4월12일 검찰, 원 전 원장 고발 관련 민주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ㆍ4월16일 검찰, 원 전 원장 고발 관련 통합진보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ㆍ4월18일 경찰, 정치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
ㆍ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참여)
ㆍ4월19일 권 과장,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서울청에 분석 의뢰한 78개의 키워드가 4개로 축소됐다"
ㆍ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ㆍ4월22일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부감찰 시사
ㆍ4월25일 검찰,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ㆍ4월26일 시민단체,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 전 청장 및 김기용 경찰청장 검찰 고발
ㆍ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첫 소환조사
ㆍ4월29일 검찰, 원 전 원장 14시간여 동안 피고발인 소환조사
ㆍ4월30일 검찰, 13시간여에 걸친 국정원 압수수색
ㆍ4월30일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 2013년 5월
ㆍ5월1일 검찰, 오유 운영자 등 3명 고소·고발인 조사
ㆍ5월2일 검찰, '기밀 유출' 관련 정씨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ㆍ5월2일 검찰, '수사 축소 의혹' 김 전 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 조사
ㆍ5월6일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ㆍ5월7일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ㆍ5월7일 경찰, 감찰관련 자료 검찰에 제출
ㆍ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 과장 참고인 신분 조사
ㆍ5월9일 검찰, 트위터 등 SNS로 수사 확대
ㆍ5월13일 검찰, '기밀 누설'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 소환조사
ㆍ5월13일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ㆍ5월14일 검찰, '기밀 누설' 김모씨 소환조사
ㆍ5월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 문건' 공개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추가 제기
ㆍ5월19일 진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 전파'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ㆍ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ㆍ5월21일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ㆍ5월22일 민주당,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ㆍ5월22일 검찰, 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ㆍ5월23일 검찰, 추가 문건 고발사건 공공형사부에 배당
ㆍ5월24일 검찰, 이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ㆍ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ㆍ5월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ㆍ5월25일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ㆍ5월27일 검찰, 원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ㆍ5월27일 참여연대,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ㆍ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ㆍ5월30일 시민단체,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고발
ㆍ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 2013년 6월
ㆍ6월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 관련 갈등설
ㆍ6월3일 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ㆍ6월9일 검찰,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ㆍ6월10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검찰 강력 부인
ㆍ6월11일 검찰, 원 전 원장 및 김 전 청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ㆍ6월14일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와 김씨 등 4명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불구속 기소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을때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거인멸한 전적이 있는 사람은 추가 증거인멸
혐의가 있으니 당연히 구속해야되는거구요.
그리고 한번 도주시도 사례가 있었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추가 도주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구속해야 되죠.
지금 물타기가 대단합니다. 국정원 사태는 지금 드러난
몇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해서 끝날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드러난 알바단, 그리고 심리정보국 전원을 수사해도
모자랄 일이죠. 그걸 이런식으로 덮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나름데로 노력하긴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국정조사로 끌고가야 합니다.
어쨋거나 보시듯 이렇게 개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건 이렇게 덮이면 끝장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