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음란 동영상 4만여편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 3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br>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font size="5"><font color="#ff0000"><strong> </strong></font></font></div> <div><font size="5"><font color="#ff0000"><strong>‘김본좌’보다 3배 이상 많이 배포했다</strong></font>.</font></div> <div><font size="5"><br></font>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br>A씨는 2013년 4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하루 평균 350편 이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이다.<br>김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야동 한편 안본자 그에게 돌을 던지라</div> <div> </div> <div>그러자 아무도 던지지 못했다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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