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를 받았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날라왔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 거래처와는 거래한지가 1년이 넘었고 외상 거래로 청구서가 올때마다 매번 지불하였고
11년 12월 1일을 마지막으로 송금하여 완불하였고
그 이후 그 어떠한 청구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추정에는
다른 상인이 제 상회명으로 물건을 사서 돈을 갚지 않은것 같은데
그것이 제게 날라온것 같습니다.
3월 6일 까지 채무 변재 하라고 날라왔는데
이경우 그냥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 하면 안될것 같은데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