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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과 B은 2011년도 까지만 거래
2. A는 C와 2012년 만나 거래 시작
3. A는 C와 B가 친척관계를 알게 됨
4. C는 차량 도난 사건으로 A에게 잔금을 1년뒤 갚기로 약속
5. A는 기다리지 못하고 친척관계인 B에게 채무 변재 요구
6. A는 신용관리사에게 C가 B의 직원이라고 거짓말 하여 채무 위임
7. B는 C의 채무를 갚아야 이유 없다고 돌려보냄
여기서 문제
저는 B 입니다
왠지 뒤통수 맞을수 있을것 같아 내용증명 보내야 할것 같은데 쓸줄 모릅니다.
고치거나 추가 해야할것 좀 알려주세요 다른것 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수신자 (갑)
발신인 (을)
1. (갑)에서 **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에게 위임한 계약번호 4********** 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을)는 변재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을)는 (갑)에 2011년 12월 1일 마지막 물품대를 지불한 이후로 (갑)에게 아무런 주문을 넣지 않았고 물건도 받은 적이 없으며 금전 거래를 한적이 없습니다.
3. **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의 담당자 ***님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알려드렸고 채권내용의 2012년 4월부터의 거래 하셨던 분은 (을)의 직원이 아님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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