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oda&no=4009&s_no=1237610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70217"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oda&no=4009&s_no=12376104&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170217</a></div> <div> </div> <div>한달이나 걸릴줄 알았는데, 삼자대면한 날로부터 5일이지나서야 감독관님에게 애기가 왔더군요.</div> <div> </div> <div>사장님께서는 50만원까지만 합의할 생각이 있다. <- 라는 내용이였으며, "글쓴이" 에게는 문자, 전화 내용등 따로 추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div> <div>(다만 20만원 초기 애기한 합의금 제시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div> <div> </div> <div>제 입장에서는 그냥 받고 끝내면 되겠지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말한 부분때문에 형사처벌로 넘긴 상태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간의 있던 일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div> <div> </div> <div> <div>1. 7월 10일 당일날 갑작스런 해고, 너하고 일이 안맞는다 오늘부터 안나온다고 된다고 언급, 임금은 오늘이나 내일중에 주겠다고 사장님이 말씀</div> <div>2. 7월 11일날 해고예고수당까지 달라고했으나, 결과적으론 임금만 말일날 준다고 일방적 언급</div> <div>3.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등 언급이 없고, 당일해고된것이니 달라고 본인이 주장, 사장님은 법으로 하자며 애기 마무리한 상태</div> <div>4. 노동부 감독관님과의 통화, 7/21 날에 삼자대면 애기한뒤, 당일 임금 부분만 받은 상태,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한달은 잇어봐야 한다고 언급</div> <div>5. 글쓴이는 한달동안 기다릴줄 알았으나, 5일 뒤 감독관님에게서 연락, 사장님은 50만원까지만 줄수있다. 고 주장</div> <div>6. 글쓴이는 그냥 형사처벌로 해달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