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div><br></div> <div>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지방에서는 수술이 힘들다 하여 저희 사는곳인 인천까지 구급차 타고 오셔서</div> <div><br></div> <div>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였고 어느정도 회복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길래</div> <div><br></div> <div>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건은 여기부터입니다.</div> <div><br></div> <div>재활 전문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물리치료를 하다가 다리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여서</div> <div><br></div> <div>인공관절이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으며 바로 수술한 병원으로 옮겨</div> <div><br></div> <div>수면마취후에 다시 관절을 맞췄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재활병원 물리치료사가 잘못한거 아닙니까?</div> <div><br></div> <div>저희는 재활병원측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고령의 환자(80대입니다)가 잘 회복되는 와중에</div> <div><br></div> <div>환자를 다시 주저 앉힌것에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재활병원 측에서는 수술한 병원에서 다시 실려가서 관절을 맞추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을 하였는데</div> <div><br></div> <div>그 병원비만 대신 내주고 다른 보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서 다시 본인 병원으로 오랍니다. 재활 잘 하게 도와드리겠다고</div> <div><br></div> <div>인공관절의 특성상 한번 빠지면 또 다시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저희는 재활병원측에다가 추후들어가는 병원비 비용과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div> <div><br></div> <div>재활병원 측에서는 인공관절을 다시 맞추고 안정을 취하기위해 입원했었던 그 병원비만 줄수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혹시 이 경우 재활병원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요약입니다.</div> <div><br></div> <div>1.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을함</div> <div><br></div> <div>2. 회복중에 재활전문병원으로옮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다가 관절을 빠트림</div> <div><br></div> <div>3. 수술한병원을가서 수면마취후 관절을 다시 맞춤</div> <div><br></div> <div>4. 저희쪽은 이건 의료과실이므로 추후 치료병원비와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div> <div><br></div> <div>5. 재활병원측은 관절을 다시 맞추고 안정을 취하며 입원한 병원비만 줄수 있다고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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