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중장비 회사에 수습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div>월 100만원 받는 조건으로요.</div> <div>구두로 100만원 받는 조건 이였고 사실 제가 계속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면 </div> <div>그 조건으로 있다가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div> <div>급여는 올려줄 생각도 안하고 근로 계약서 미작성 되어서 </div> <div>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된다고 3번 애기를 하엿습니다.</div> <div>한번은 5월말 두번째는 6월초 세번째는 6월중순에요.</div> <div>그러다가 7월초에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4일정도 쉬었구요 </div> <div>병원 입원전에 문자로 증상이랑 사진찍어서 보냈습니다. 목이 심하게 잠겨서 전화할 정도가 안되었거든요.</div> <div>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전화가 오더니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div> <div>그래서 저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그만두게 되면 사장님 한테 안좋다고...</div> <div>지금 이라도 작성 하시고 정리 하시는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구요.</div> <div>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월요일날에 출근준비하는데 전화가 와서는 </div> <div>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div> <div>저도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회사에 피해 가게 하기 싫어서 잘못된 부분 법적으로 위법성있는걸 알려드리고 </div> <div>정리 할려고 서류 준비해서 갔더니...최저시급 미달 되는것도 못주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니 마음대로 해라.</div> <div>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멘탈이 터졌네요..</div> <div>그래서 사장 말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div> <div>임금 체불은 14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언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div> <div><br></div> <div>요약.</div> <div>1. 5월초에 중장비 회사 취직(수습직원) </div> <div>2. 한달 급여 100만원 받기로함</div> <div>3.7월4일입원전 문자로 사정 애기함. 7월8일퇴원 중간에 사장한테 연락이나 문자는 없었습니다.</div> <div>4.7월8일날 해고 통보받음 그만두라고했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애기함. 다시 출근하라고함. 7월10일 그냥 그만두라고함.<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5.아침 07:00~17:30분 까지 근무 ( 연장 휴일 수당 다 빼고 일괄로 07:00~17:30정리함. 사실 더 일찍 더 늦게 끝난게 더많음.)</div> <div>6.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준수 </div> <div>7.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3번이상 말함.</div> <div>8.혹시나 회사에 불이익 갈까봐 마지막 정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함. 또한 미지급되는 수당을 달라고 애기함. 모두 거절함</div> <div>9.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와 임금 못받은건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두개를 합쳐서 신고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div>
너무 답답함.. 최대한 좋게 해결하기 위해 연락과 서면 보고 하였는데.. 마음 대로 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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