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 <p>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를 상대로 낸<span style="color:#ff0000;"><b><span style="font-size:16px;"> 재정신청을 기각</span></b></span>했습니다. </p> <p> </p> <p>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p> <p>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p> <p> 앞서 최 씨는 2003년 정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 모 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 씨도 최 씨의 말이 맞는다고 증언했습니다. </p> <p> </p> <p> 백 씨는 항소심에서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지만, 판결은 같았습니다. 정 씨는 최 씨로부터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돼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정 씨의 형사 재판에서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달책인 김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p> <p> 검찰은 정 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span style="color:#ff0000;"><b><span style="font-size:16px;">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span></b></span></p> <p><font color="#ff0000"><span style="font-size:16px;"><b><br></b></span></font></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3/1648443403babd8fc1741f4261add09615823bf67c__mn257748__w800__h450__f43044__Ym202203.jpg" alt="201631438_1280.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filesize="430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