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몇년 전 개인사유(사업을 유지하기 위한)로 조금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p> <p> </p> <p>그때 동업자명의로 사업을 함께 하다가 빠그러지면서 제가 사업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p> <p> </p> <p>동업으로만 되어있다보니 저는 그냥 무직상태라서 대출은 나오지 않았었지요.</p> <p> </p> <p> </p> <p> </p> <p>그래서 정말로 멍청하고 생각없는 짓이었지만 법인회사를 만들어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p> <p> </p> <p>대출이 나오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만들어서 타인에게 보내게 되었죠.</p> <p> </p> <p> </p> <p>결국 제가 보낸 통장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었다고 경찰에 조사도 받고해서</p> <p>벌금도 내었습니다.</p> <p> </p> <p>뭔가 하나 더 있었는지 22일에는 재판예정이구요....</p> <p> </p> <p> </p> <p>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억정도의 부가세와 법인세가 날아왔습니다.</p> <p>그 당시 너무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찾아보니 5년에서 10년이 소멸시효라고 별다른 조치를</p> <p>하지 않아도 될것같아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p> <p> </p> <p> </p> <p>하지만 오늘 세무서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p> <p> </p> <p>그걸 집사람이 보고 말았네요.....</p> <p> </p> <p>세무서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것이냐고 물었더니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p> <p>거기에 대한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p> <p> </p> <p> </p> <p>저는 실질적으로 그 통장을 사용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빌려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찰조사까지 받고</p> <p>이후 벌금까지 냈다... 그래서 그 법인사업체의 실제 운영과 통장에대한 실제 사용은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p> <p>그럼 왜 처음에 세금이 부과되었을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p> <p> </p> <p> </p> <p> </p> <p>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도와주세요.....</p> <p> </p> <p> </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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