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먼저, 아래 두개의 상황을 읽어 주세요.</p><p> </p><p>--------------------------------------</p><p>(상황 A)</p><p>2종 오토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오토 차량을 10년 몰았다고 생각해 보지요.</p><p>어느날 이 사람이, <span style="color: rgb(9, 0, 255);">"나도 운전을 10년 했으니까, 대형 트레일러나 탱크로리를 운전할수 있게 허가해주어야 한<span style="color: rgb(9, 0, 255);">다!"</span></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고 주장한다면</span> 어떨까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겁니다.</p><p> </p><p>(상황 B)</p><p>앞서와 같이, 2종 오토 운전면허를 딴지 10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p><p>그런데, 이 2종 오토 경력 10년 되는 사람이 <span style="color: rgb(9, 0, 255);">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한 뒤, 그 다음에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한다면</span> 어떨까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이걸 못하게 막는다면 그 막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p><p>--------------------------------------</p><p> </p><p>지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할 수 있게 하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냥 간호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그 합격자에 한해 간호사를 하게 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말도 있고, 두어번의 시험을 통과한 것과 간호사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어떻게 같을수 있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게 굉장히 빡세고 힘들어서 그 시험 합격자의 실력에 대해 충분한 credit을 만들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사법시험은 세번의 시험을 거쳐 합격되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그 합격을 위해 요구되는 실력의 수준이 훨씬 높아서 로스쿨보다도 신뢰를 받고 있듯이) 그것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죠.</p><p> </p><p>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p><p> </p><p>경력 몇년 이상 되는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시험을 치르게 하되, <span style="color: rgb(9, 0, 255);"><b>그 시험에 (1차 2차 3차..) 최종합격한 사람에게는 간호학과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4년동안의 정규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간호사 자격을 곧장 주지는 말고요.</b></span></p><p> </p><p>이렇게 하면 위에서 얘기한 상황 B와 똑같은 입장이 만들어 질 것이고, 환자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수긍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p><p><br></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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