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환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려가 법정구속됐다.</p> <div> </div> <div>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5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김모씨(5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div> <div> </div> <div>김씨는 2013년 8월 허리통증에 치료차 자신이 운영하는 운동원에 찾아온 A씨(40·여)에게 치료를 빙자해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성폭행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간과 추행을 한 혐의다. </div> <div> </div> <div>또한 같은달 턱관절 통증과 팔 저림 통증을 호소하는 B씨(43·여)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div> <div> </div> <div>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압치료를 내세워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단,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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