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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01515
    작성자 : 킁이
    추천 : 0
    조회수 : 298
    IP : 125.132.***.22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6/16 21:36:45
    http://todayhumor.com/?sisa_401515 모바일
    아 앞으로 합법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글로 베오베간 사람입니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982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회피는 불법 아니다’ 판결 논란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5월 31일 -- 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합법적으로 열심히 회피 


    선동주의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더니 논란이 많아 변명이라도 할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회피는 불법 아니다’ 판결 논란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5월 31일 -- 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8번 문제의 ⑤번 지문에서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부분에 수험생들과 시험주관 측의 다툼이 있었다. 

    수험생들은 “조세회피는 실정법 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명제이므로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세회피란 조세법이 예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틀린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회피의 법리상 개념은 명확하며 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며 산업인력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신설과 재판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조세회피는 불법적 영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이러한 판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만 느낀다. 조세회피를 해도 좋다는 것인가”하고 말했다. 

    수험생들의 제보로 5월 31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이루어졌다. 방송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해 합법적 영역과 편법·불법의 영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http://www.imbc.com/broad/radio/fm/economy/index.h...

    수험생 이 씨는 “전문가들의 학설 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국가시험의 오류라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되었으며, 변호사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정부 측 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절세 :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탈세 :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조세회피 : 세법을 피해서 우회적인 방법과 거래로써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내서 세금을 줄이는 것
    란 개념이었고, 조세회피라는 것이 합법인건 사실이지만,(사실 불법이 아닐뿐이지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버진아일랜드 조세회피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된 타이밍이 절묘 했고,  이로 인해 조세회피는 합법이니까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져나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다른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부분이 조세회피는 합법이고, 저 기사에 나온 
    시험관련 지문은 문제될게 없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명 잘 못한것이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버진아일랜드 조세피난처 관련 하여,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런 조세회
    피였고, 2013년 5월 31일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상황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글을 올리게된 것입니다. 
    또한, 조세회피라는 개념 자체가 불법이 아닐뿐이지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라 조금 격양된 말투로 글을 올렸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회피가 합법적 개념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섬으로 조세회피를 한 사람들에게 무슨 근거로 그 돈을 다시 받을것인가 
    라는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들어대기도 귀찮고, 그냥 기사 머리말이나 따와서  글을 앞뒤없이 올린 제가 
    잘못한것이겠지요. 일단 두서없이 변명을 늘어놓아 보았는데 글쓰는 재주가 없고, 생각한 바를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는 점 사과 드립니다 
    이글을 올림과 동시에 베오베에 있던 글은 자삭하겠습니다 


    요약 
    1.베오베글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나쁜짓을 한게 아니다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2. 난 조세회피가 나쁘다고 생각되고, 계속 선동질을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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