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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2019년 4월 8일 ‘@08_hkkim’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이첩됐고, 수원지검 공안부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제 아내는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여 김혜경 씨가 곧 ‘혜경궁 김씨’라고 확신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라며 “그런데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트위터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덮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의 재개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증거가 차고 넘치고 새로운 증거도 발견된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가 정말 아닌가. 이 많은 우연의 일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살구뉴스(https://www.salgoonews.com)
출처 |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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