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재밌는 사건뉴스가 나왔습니다. <div>오유에서도 베스트까지 가서 글도 지켜봤습니다.</div> <div>물론 처음엔 언론 내용이 상당히 편파적이어서 그런지 네이버 나쁜놈 댓글이 꽤 많았지만,</div> <div>이를 반박하고 사실을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네이버를 편드는 발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div> <div>제가 나서고 싶어 근질근질하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쉬는날엔 글쓰기도 귀찮았죠.</div> <div><br></div> <div>개인 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div> <div>원래 이 글은 IT게시판에 올림이 마땅하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전문가도 최소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div> <div>이 시사게에 글을 남기겠습니다.</div> <div><br></div> <div>line.co.kr 의 원소유주는 결과적으로 돈 한푼도 못받고 네이버에게 도메인을 강제 양도하고 말았습니다.</div> <div>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지 사례가 많지 않을 뿐이죠.</div> <div>클리앙에서부터 시작된 ICANN 근거로 인해 당연하다는 글이 오유에도 올라왔는데,</div> <div>절대 틀린말 아닙니다. 도메인 소유주들 필독해야 했을 사항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각본으로 보시죠.</div> <div>갑은 네이버, 을은 line.co.kr 소유주를 칭합니다.</div> <div><br></div> <div>갑: 어? line.co.kr이 을에서 쓰고 있네? 을씨, 저에게 도메인 양도하심이?</div> <div>을: 싫은데요? 10만달러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div> <div>갑: (병신 ㅋㅋ) 허, 그러세요? 분쟁 들어갑니다.</div> <div>을: 그러시던가.</div> <div><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padding:5px 10px;background-color:#ffffff;">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blockquote>조정위원회: 어? 쓰지도 않는 도메인 갖다기 그저 파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말소 조치 들어갑니다. 탕탕탕.</div> <div>을: 뭐? 아니야! 항소하겠소!</div> <div>갑: ㅋ</div> <div><br></div> <div>재판부: 안 돼. 돌려줄 생각 없어. 돌아가!</div> <div>을: ㅠㅠ</div> <div>갑: 갑, 공짜 도메인을(를) 획득했다!</div> <div><br></div> <div>이런 결과가 가능한 증거 중 하나, 과거 line.co.kr 에 대한 <a target="_blank" href="https://web.archive.org/web/*/line.co.kr" target="_blank">wayback machine</a> 결과를 보십시오. (클리앙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근거지만)</div> <div><br></div> <div>네, 누가 봐도 분쟁에서 질 만한 결과를 제공한 꼴이죠. 리디렉트에... 최근 보면 네이버 카페를 프레임셋으로 다는 등...</div> <div>전혀 의미가 없는 도메인 사용 활동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 위반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div> <div>그러고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니 모르고 나대다가 결국 모두 잃은 꼴이 된 것이죠.</div> <div><br></div> <div>그리고 라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별 고생할 필요 없이 도메인을 공짜로 얻은 셈이고요.</div> <div><br></div> <div>아, 몇몇 분들이 google.com 도메인 사건을 떠올텐데요. 케이스가 완전 틀립니다.</div> <div><div>구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얼마 줄테니 구글 도메인 달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div> <div>어쩌다(?) 획득한 소유주는 군 말 없이 넘겨줬고, 구글 도메인 사건은 원만하게 끝났습니다.</div></div> <div>이렇듯, 서양 대기업은 먼저 당근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div> <div>그에 반해, 한국 대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을"을 "멍청하다"고 가정하고 을의 자산을 취득하려 합니다.</div> <div>라인도 마찬가지죠. 법을 모르고 갈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공격 들어갑니다.</div> <div>거기서 패소해봐야 돈 몇푼 잃는거니 딱히 아쉬울 게 업죠.</div> <div>하지만 가정에 부합하여 손쉽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메인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료도 들었겠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요.</div> <div><br></div> <div>어쨌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임대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div> <div>저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도메인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div> <div>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3가지를 지키면 여러분 자산은 쭈욱 보호됩니다.</div> <div>도메인은 ICANN이라는 국제 비영리 기관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산처럼 무작정 못 뺏습니다.</div> <div>아래만 지키시면 제아무리 돈 남아도는 대기업이 님한테 분쟁 들어가봐야 님이 99%는 이깁니다.</div> <div><br></div> <div>1. 자신의 도메인 목적 맞는 홈페이지를 연결하라. 또는 해당 도메인에 어떤 통신이던 연결하여 업무 등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 단순 리디렉트나 카페나 블로그 등 타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단순히 장기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절대 금물</div> <div>(단, 티스토리처럼 블로그 DNS 연결은 가능)</div> <div>2. 갑이 만약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면, 절대 먼저 나서서 돈을 요구하지 마라. 바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위반 사례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 끝이다. 딴 말 필요없다.</div> <div>3. 명심하라. 당신의 도메인과 같은 브랜드 쓰는 업체는 많고도 많다. 이 중에 자신을 증명하면 99.9% 승소한다.</div> <div><br></div> <div>추가: 만약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당신이 더이상 쓸 곳이 없고, 게다가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피곤하게 고집부리는 것보다 그냥 돈 받고 넘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div> <div><br></div> <div>여러분의 자산은 임대자산이라도 알고 지킨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브랜드라도 잃을 일 없습니다.</div> <div><b>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명심해야 할 점은,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자본 싸움입니다.</b></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