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개인합의 문제로 다시글씁니다..</div> <div> </div> <div>회사차로 제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박았습니다.</div> <div> </div> <div>범퍼 스크래치 정도 흔적이 있구요..</div> <div> </div> <div>보험을 처리하려니.. 회사 차량이 특약 만30세 이상이여서 </div> <div> </div> <div>대물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대인은 가능한데..</div> <div> </div> <div>그래서 대물은 제가 개인비용으로 변상을 해야하는데</div> <div> </div> <div>상대차주분이 뒷범퍼 교체, 트렁크가 잘 안된다고 하셔서 트렁크 교체 </div> <div> </div> <div>해서 70만원</div> <div> </div> <div>그리고 수리기간은 3박 4일 이여서 렌트비는 3일치만 해서 24만원 이라네요</div> <div> </div> <div>총 94만원입니다. </div> <div> </div> <div>일단 수리비는 공업사에 견적서를 제가 받기로 하였고, 렌트비용 같은경우에는 상대차주가 </div> <div> </div> <div>렌트 업체에 돈을줘야하는거라서 자기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시네요..</div> <div> </div> <div>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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