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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글 핵심요약 *
1) 성남시 소상공 시장 활성화 공적자금 467억원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해 시민단체들이 이에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
2) 언론에 밝혀진 부분 : 성남시가 2012년~2016년까지 집행 했던 해당사업 비용은 총 121억원
3) 121억원 중 실질적인 시설부문 집행은 47억여원 뿐이고 74억여원을 경영비용으로 지출해 비난이 있었슴.
4) 자료를 찾던중 해당사업의 두 주무기관 '성남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모두 이재명이 시장과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5) 이에 의혹을 더하자 몇몇 사람이 나서서 "해당 재단의 조례에 따르자면 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고 문제없다" 주장.
6) 이에 본인은 '재단조례'는 해당 재단 설립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만드는 것.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해당 관계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 그렇게 정한 것일 뿐이라 반박.
(자료: 서울시 문화재단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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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글은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 했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운영을 하고자 했던 의지가 없어보이며,
그 불투명성과 의혹은 상당해보인다는 것 입니다.
- 아래와 같이 제 생각과 관련 자료들을 제시 합니다. -
1.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처음부터 공모 심사를 통해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이사장 겸임.
2. 일반적으로 지자체 산하 재단 이사장은 공모 심사를 통해 선임하나, 공모하여 이사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겸임하는 사례도 있슴 ( 그러나 이는 위법소지와 논란의 여지가 있슴 )
3. 이에 사정상 지자체장이 산하 재단의 이사장을 겸임 할 경우, 재단은 상임이사체제를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
4. 그러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하는 보완 장치도 애시당초 마련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됨.
(자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조례)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jsessionid=GOspMu0lZHmKGmN588OtJ8W9.LSW5?ordinSeq=1061240
제9조(임원)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10조(대표이사)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위의 세가지 조항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1) 처음부터 이사장을 공모할 생각이 없었고,
2) 상임이사체제 강화는 커녕, 전부 비상임이사체제로 운영하고자 했다는 점 입니다.
물론 의혹은 상당하나 이재명씨의 해명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 또는 '미르재단'의 이사장을 겸임 했다고 가정해보면,
지자체장이 산하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부조리해보이는지 쉽게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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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자체장이 산하 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한 타당성과
일반적인 시각 및 해석을 알아보고자 살펴봤던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자료 1 )
오산시장 VS 문화재단 이사장은 동일인! 법적지위는?
http://m.sis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37
해당 기사는 오산시 곽상욱 시장이 오산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내용이며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하 기사 내용-
"이상한 위탁계약이네! 시장이 시장하고 계약해?"
행정권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미이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 오산시가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당사자 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는 물론, 계약법상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가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지방계약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중략-
* 곽상욱 오산시장은 금번 선거에 출마 선언 후 다시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상당기간 충돌이 있어왔다는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자료 2)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자치단체장 검토
전주문화재단은 현 민간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바꾸고 상임이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 봄 임기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 선정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전주문화재단 이사장 및 이사 선정은 공모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방식이 변경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단 이사장은 전주시장이 임면해왔다.(2015년 11월)
-중략-
(자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11#AJAX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중략-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2017/08.21 조세일보
출처 | 본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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