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_content" style="margin:0px;padding:15px;font-size:medium;line-height:1.5;">수신. 오징어'S<br><br>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br><br>아는지인이 면접을 보고탈락하였으나<br>그 지원서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이왔다고합니다.<br>상담사누구이며 고소득층쪽에서 세금감면으로<br>통장과 입출금이 가능케해주시면 일당 5만원씩을 임금하여주겠다며 갓20살이된 제 지인은 이를 받아들이게되고<br>알바아닌알바를 시작하였으나 임금도 이틀뿐 추후에 거래가 성립되지않음을 느끼고 해지하려합니다.<br>현상황은 그당시 넘겨주었던 체크카드가 있으며 통장은 본인소지.<br> 그외 개인정보및 예금주 정보를 카톡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담사관련된 정보는 카톡밖에 없습니다.<br>계약?한 사항과는 다르게 입금된 일자는 첫날과 둘째날뿐입니다. 계약일자는 2달.<br>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br>1. 본 건은 세금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짐작됩니다<br>2.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계약?된 사항과는 다르게 이틀을제외하고 임금이되지않았습니다<br>3. 잔고를0원으로 넘겨준통장에 현재 7만원이 입금되있습니다 이를 인출하고 카드정지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br>4. 3번 사항을 이행후 계약파기를 통보하여도 괜찮은지<br>5. 이와같은일을 계속해서 진행하하였을시 추후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들어가는지.<br> <br>답변 부탁드립니다.<br><br>이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medium;line-height:normal;text-align:center;"><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320px;height:50px;"><ins style="display:inline-table;border:none;height:50px;margin:0px;padding:0px;visibility:visible;width:320px;background-color:transparent;"></ins></in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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