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근로조건은 일8시간씩 주당 40시간이 기본 근무고, </div> <div>야근이 굉장히 잦아 못해도 주당 8시간에서 15시간은 꾸준히발생하며 주말도 대부분 5시간 이상 근무하고</div> <div>가끔 철야근무까지 찍으면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전형적인 열정페이 회사입니다.</div> <div><br></div> <div>이 짓을 803일간 반복했고, 덕분에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ㅠㅜ</div> <div><br></div> <div>2.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사측 고발 대상)</div> <div><br></div> <div>3.2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저는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4.저렇게 하드코어한 근무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div> <div>(글을 출판하는 작업이라 출판 시점이 모두 온라인으로 찍혀서 기록이 남았기에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div> <div><br></div> <div>5.제가 받았던 월급에 근거해,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해 본 바</div> <div>추가근무수당 약 1800-2600만원(!) 이내, 주휴수당 600만원 이내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div> <div>담당 노무사에게 보다 정확한 계산을 맡겨봐야겠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이렇네요.</div> <div><br></div> <div>보시다시피 액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시급 8천원인 직원을 800일간 고용한 결과가 거의 본연봉에 육박하는 결과인데요.</div> <div>증명이 100% 가능한 상태긴 하나,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의 몇%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div> <div><br></div> <div>다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완전 땡큐(..)한 상황이긴 합니다.</div> <div>과연 가능할까요?</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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