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은 상가입니다. 보증금700에 월세30입니다. <div><br><div>5년이 지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지났고,</div> <div>보증금700에 월세60으로 36개월 계약 갱신했습니다 (새 계약서 있음. 총 2장)</div> <div>현재는 36개월 계약기간도 도래한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계약 갱신당시 월세를 200%인상한 부분인데요.</div> <div>민법 652조 강행규정에 따르면 규정위반에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본다라고 하면,</div> <div>본 계약의 적정 월 차임은 법정 상한선인 9%를 적용해 327,000원이 되는 것이고 </div> <div>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div> <div><br></div> <div>상가임대차보호법 5년버프가 끝난 시점에 재계약은 유효하다란 의견도 있고</div> <div>5년버프가 끝난 이후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받을 수 있다란 의견도 있고</div> <div>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D</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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