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피해자A는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를 들었다는 증인Z의 진술서를 유력증거로</div> <div>피해자B,C와 연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피의자는 명예훼손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질 않고 무고라고 주장합니다.</div></div> <div><br></div> <div>하지만 증거가 완벽하고, 당사자인 A,B,C,Z 모두 경찰에서 고소내용대로 진술하였고,</div> <div>경찰은 이를 토대로 8월말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헌데 수사가 더 진행이 안되고 있네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나중에 알고보니 증인Z의 진술서에 고소사실이 부정될수도 있는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상황에서, 부부장검사가 현재 건을 2개월 이상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span></div> <div>본 건의 피의자 주장대로 사건을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무고 인지하여 수사하고 있는 정황이 될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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