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통의 경우는 양육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거나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요.</p> <p><br></p> <p>제 경우에는 정반대 입니다.</p> <p><br></p> <p>아내가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고, </p> <p>양육도 제가 하고, 친권도 제가 가지는걸로 하고 양육비는 안받는걸로 하고</p> <p>협의이혼하게되었고.</p> <p>면접교섭은 2주에 한번, 한달에 2번 하는걸로 조정하여</p> <p>최종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p> <p><br></p> <p>그러나 아내가 아이들을 보러오지 않습니다.</p> <p>그냥 전화만 합니다.</p> <p>"엄마가 곧 보러 갈게"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고는</p> <p>실제로는 찾아오지 않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p> <p>희망고문이 무슨말인지 알게되었습니다.</p> <p>1년반동안 딱 한번 찾아와서 2시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p> <p>거리가 멀거나 일이 바쁘면 모르겠지만, </p> <p>거리도 가깝고 주5일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말마다 시간이 나는 사람입니다.</p> <p>아마 애인이랑 놀러다니느라 바쁜거겠죠... </p> <p>아무튼 전화통화로 계속 희망고문만 합니다.</p> <p>주말만 되면 이번주에 엄마오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변명 해주기도 지칩니다.</p> <p>차라리 못오면 못온다 해주면 좋을텐데...</p> <p>이런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는건가요?</p> <p>제가 보기엔 정서적 학대에 가깝습니다.</p> <p>아동방임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가능하다면요..</p> <p>물론, 엄마가 아이들을 자주 찾아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게 가장 좋겟지만요.</p> <p>제가 보기엔 차라리 접근급지나 연락금지로 영구 차단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 마저 듭니다.</p> <p><br></p> <p>저는 직장을 다니다보니,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와서, 제가 퇴근하기전까지는</p> <p>보육도우미가 봐주시는데, 아무래도 친엄마만 하겠습니까...</p> <p><br></p> <p>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안보여주면 처벌을 받는걸로 압니다만..</p> <p>면접교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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