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요 며칠 회사 일로 바빠서 분석자료는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무당 놀이만 좀 해볼께요.</div> <div> </div> <div>1. 공안정국 조성</div> <div> </div> <div> 황 총리의 대행체제 취임 일성이 적 도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적해서</div> <div> 묵다 못해 푹 썩은 떡밥이던 북한 해커의 군 PC 해킹 사건이 며칠 전 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탄핵이란 것이</div> <div> 국가 리더쉽을 날려버리는 일이라 실제 그런 형태의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기상 그 내용을 강조했다는</div> <div> 것 자체가 좀 그렇죠?</div> <div> 더불어 황 총리가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향후 헌재 결정에 따른 격렬한 국민적 저항에</div> <div> 대한 선전포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2. 헌재, 탄핵 인용 문제</div> <div> </div> <div> 어떤 법률가라도 법대로 검토를 한다면, 지금 망라된 탄핵 사유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탄핵 사유로</div> <div> 해석할 것입니다. 헌재재판관의 수와는 무관한 부분이죠. 하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먼저 임기입니다.</div> <div>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박한철 소장 퇴임 이전까지</div> <div>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결국 심리는 7~8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div> <div> 이때 디테일의 악마가 튀어나옵니다.</div> <div> </div> <div> 헌법 <span class="bl">제113조</span>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div> <div>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div> <div> </div> <div> 위와 같이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인원은 6명입니다. 6/9 -> 6/7 충족으로 요건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div> <div> 참고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 댓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기에 탄핵에 </div> <div> 반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사퇴해버림으로써 헌재를 마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3. 개헌의 가능성</div> <div> </div> <div> 2번의 상황이 탄핵 인용을 거부하는 쪽으로 흘렀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었을 때,</div> <div> 샤먼의 여왕을 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의민주적 절차는 개헌 뿐입니다. -_-</div> <div> </div> <div> 지난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역에서 징후가 식별되기는했지만, 이번 주 처음으로</div> <div> 샤먼의 여왕께서 지지율이 4 ->5%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지지율은 81%가 나왔죠.</div> <div> 지금의 5%는 시간이 지날 수록 19%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div> <div> 탈박 보수계의 표가 더해지면 개헌 여론 형성 역시 충분히 가능하게됩니다.</div> <div> </div> <div> 하루만 더 봐도 암걸릴 것 같은 얼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개헌뿐이라잖느냐라면서</div> <div> 중도를 압박해들어올 것입니다. -_-;;; 재수없으면 그 때가 진짜 싸움을 해야할 때일 수</div> <div> 있습니다.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