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번의 글을 통해서 버스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div>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div> <div>합의라는 것은 합의를 통해서 사고를 종결하겠다는 문서상의 의견이 통합된다는 뜻입니다.</div> <div>통상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건데, 통상적인 보험사와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div> <div>대중교통의 인습입니다.</div> <div><br></div> <div>앞선 글에서도 버스회사는 사고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축약해서</div> <div>무사고 달성시 포상금을 받는 것,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실제로 무사고를 하는 회사는 단언컨대 단 한 회사도 없을 것입니다.</div> <div>또한, 이런 사고업무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가 바르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교통사고발생시 보통은 사망 / 중상 / 경상으로 나누어 지는데, 사망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div> <div>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시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단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div> <div><br></div> <div>버스를 이용하다 부상당하는 내용중 가장 많은 것이 염좌와 골절이 있을 겁니다.</div> <div> - 경추(목), 요추(허리) 염좌</div> <div> - 목, 늑골(갈비), 팔, 다리, 허리 등의 골절</div> <div><br></div> <div>보통 급정거, 급출발로 바닥에 넘어지면 타박상을 동반한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div> <div>(사실상 모든 정형외과가 골절이 없으면 경요추염좌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div> <div>이러한 경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주의 진단이 발생하고, 2주간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div> <div><br></div> <div>치료또한 입원을 할 것인가? 통원을 할 것인가? 두가지 선택지에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div> <div>보통 의사가 입원치료 하라, 통원치료 해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데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결정하시면</div> <div>수일내에 보험사(공제) 혹은 버스회사 직원의 연락이 옵니다.</div> <div>몸은 좀 어떠신지? 치료는 괜찮으신지? 등등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div> <div><br></div> <div>서두에 말했듯이 합의를 하게되면 치료는 종결되고, 합의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div> <div>복잡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보통의 경상인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시에 적절한 시점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div> <div>휴업손해액</div> <div> - 입원의 경우 3개월 평균 월급의 80%를 일수로 나눈 금액 / 일용노동자의 경우(노가다, 가정주부, 20세이상 60세이하 학생) 천원단위 생략 5만원</div> <div> - 통원의 경우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발생합니다. </div> <div>1급~15급까지의 위자료(통상 골절이나 염좌의 경우 20만원~25만원 선)</div> <div><br></div> <div>사고 발생시 안경이나 휴대폰 등의 장비가 파손된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 통(입)원에 따른 휴업손해액(교통비)으로 분류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본인이 교통사고에서 넘어져서(전도) 경.요추염좌(2주)의 진단을 받아 5일은 입원하고 10일을 통원했을 경우</div> <div>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액 25만원, 교통비 8만원 총 53만원의 합의금이 책정됩니다.</div> <div>하지만 53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을 경우 합의하는 피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줘서</div> <div>60만원선에 맞춰줄 가능성이 많습니다.</div> <div>또한 입원을 안했을 경우에는 합의금 자체가 낮아집니다.</div> <div><br></div> <div>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div> <div> - 부상정도가 크지 않을 시 : 병원 3일차 정도(일주일 이내) 조기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가벼운 부상정도는 40~50만원에서 </div> <div>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div> <div> -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약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요구하시면 됩니다.</div> <div> 1주 입원 이후 통원이 더 필요한 경우 통상 70~80만원 선</div> <div> - 골절이나 뇌출혈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돈보다는 치료에 우선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합의금이라는 명목은 부상정도나 치료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div> <div>또한 삼성, 동부, 현대, LIG, 더케이 등 모든 보험사와 업무해본 결과 보험사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기본금액보다 두배이상(50만원 책정되는데 100만원) 요구하는 경우, 턱없는 금액 요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div> <div>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의 메이져 보험사들은 맞춰줄 수도 있지만 블랙리스트 혹은 악질의 경우 바로 소송합니다.(민사 - 조정 등)</div> <div>그리고 여기서 보험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사기보다 3배는 많습니다.</div> <div>개인적인 경험으로 2주 진단으로 3주 입원 이후 1년 넘게 통원하는 환자도 봤습니다. 결국 소송 갑니다.</div> <div><br></div> <div>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몸도 정신도 많이 피폐해집니다. </div> <div>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가벼운 부상 아니면 바로 합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div> <div>합의하면 법적효력이 문서로 발생합니다.</div> <div>제일 중요한 것은 완치에 따른 사회생활 정상화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div> <div>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에는 치료를 다 받고 합의하겠다. 라고 하십시오.</div> <div>가능한 통화내용은 다 녹음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div> <div>조기합의를 통해서 병원비 줄이기 위한 노력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점은 저쪽 사정이고 내 몸이 우선이라는 것을</div> <div>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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