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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트린이 독도문제에서 가지는 실효성
국내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법원에 공탁금을 제출하여 방어하는 것과 비슷...? !!
'먼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라'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이유는 앞서 말한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국민으로부터 쇼라는 말을 듣는 것 이유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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