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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enbung_38217
    작성자 : ▒▒▒▒▒
    추천 : 15
    조회수 : 2401
    IP : 222.118.***.130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16/09/26 14:48:42
    http://todayhumor.com/?menbung_38217 모바일
    Tip) 돈 관련 멘붕올 때 간단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옵션
    • 창작글

    얼마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다른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의 못된 행태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댓글로 짧게 달았던 부분을 조금 늘려서 적어보았습니다.


    돈 관련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상대방은 배째고 '법대로 해라' 이러고 있을 때,

    소송이라도 하자니 변호사 찾아가기도 부담되고, 혼자 소송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그런데 억울하기는 하고...

    이럴때 그야말로 '나홀로 법적조치'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조언은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수차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일단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본인인증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부 홈페이지니까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기입합니다.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지급 명령'으로 들어가면 지급명령신청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일견 복잡해보이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구요.

    capture.jpg


    잘못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게되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겁먹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다 시원하게 마시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야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스캔해서 PDF나 JPG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유 들락거리실만한 분들이면 큰 어려움 없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마치고나면 일단은 끝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맞고틀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만 약간 검토한 다음에 곧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송달도착이 되고나서 14일 동안 채무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압류 (가압류가 아닌 압류!), 합법적 추심이 가능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매로도 넘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는 연 5%,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자도 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때에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하는 독촉절차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됩니다.

    (여려 변호사님들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한글자라도 써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민사사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메일, 문자로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겁내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몇월몇일 몇시까지 어느 법원 어디어디로 오시라'고 통지가 옵니다.

    가보면 작은 법정 안에 판사님 한분, 서기 2분, 그리고 다른 소송 때문에 와있는 여러분들 많이 앉아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의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억울한 사정 설명하시면 됩니다. 민사법정 판사님들 생각보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은 건들은 사건 하나에 배정된 시간이 10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민사법정 판사님들 업무량이 멘붕...)

    그래서 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준비서면'이라는 곳에 서류와 증거들을 업로드해놓고 가야 합니다.

    막상 민사사송 해보면 완전 홈페이지 위의 서류상 소송입니다. 준비서면으로 할말 다 해놓고, 법정에서는 부가설명 정도만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을 꼼곰하게 제출 안하면 자꾸 물어보다가 다음 날짜 잡아서 2차 변론, 3차 변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장기전이 되서 정신적으로 짜증나요.


    부족한 설명이지만, 제 요점은 이겁니다.

    부담갖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쓰잘데기없이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확실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증명 같은 것에 겁먹고 돈 줄 상대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러니 시간낭비 말고 곧장 지급명령으로...


    다만 한가지는 명확히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완벽히 옳은가?"

    법적조치라는건, 화풀이 차원보다는 확실한 승리확률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음에도 밀어붙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내 경험들, 긴글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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