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기각 땐 당선무효 위기<br><br>(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오는 21일 정치 생명이 걸린 중대 기로에 선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div class="nbd_im_w"> <div class="nbd_a"> <img src="" alt=""><span class="nbd_btnz _persist_btn">원본보기</span> </div></div><br><br>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br><br>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br><br>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br><br>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br><br>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당 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 운동 내지 정치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r><br>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br><br> 검찰은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br><br> 권 의원은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해왔다.<br><br> 권 의원은 1심 형량이 유지된 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br><br>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br><br>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br><br><span class="word_dic en">jeonch</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br><br><br><br><br><br>1일 1비리 ..자유망국땅으로꺼지라!!<br></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