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div> <div>김해 장유에 맥도날드 진입구간이 매우 좁아서 분빕니다. 제 앞차는 모닝이었고, 좀 널널하게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div> <div>그래서인지 후진을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내가 조금만 뒤로 빼주면 쉽게 나갈 수 있겠다 싶어</div> <div>후진하는 순간, 쿵 하고 제 차 왼편에 정차해 있는 차의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div> <div>100% 저의 과실이구요. 제일 먼저 피해자분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몸은 괜찮다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사 불러서 처리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사고지 근처에 렌터카업체로 들어가셔서 바로 렌트를 한 모양입니다. 렌트카업체 사장이 지인인 모양이더라고요. '어 사고난 차가 니차였나 ' 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바로 건너편 렌터카 사장님이더라고요.</div> <div> </div> <div>여튼 주말을 찜찜하게 보내고, 월요일날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div> <div>10시 30분쯤 전화가 와서 가견적이 9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렌트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div> <div>수리에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길래, 토요일 일요일 렌트카 쓰신거는 정비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div> <div>과하게 쓴게 아니냐, 차량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고인데 주말부터 렌트카를 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항의해 보았습니다.</div> <div>그러나 보상담당자는 렌트 가능하다고 일언지하에 제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div> <div><br></div> <div>올해 바뀐 법에 따르면 정비업자에게 인도했을때부터 렌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div> <div>입고는 월요일날 된거 같습니다.</div> <div>그러면 토, 일요일의 렌트비용까지 제가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제 차 할증한도기준이 200만원이구요.</div> <div>피해자 차량 수리비 가견적 90만원 나왔구요. 렌트는 아마 토욜 포함해서 5일 할거 같습니다.</div> <div>렌트비가 90만원 정도 나올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제 차는 수리는 오롯이 제 돈으로 처리해야합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경우 보험사의 말이 맞는건지, 제 의견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div> <div>1. 보험사 보상담당 : 렌트 가능하다.</div> <div>2. 저 : 렌트 가능하나 토,일은 정비소에 입고하지 않았으므로 월요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div> <div> </div> <div>또한 제 보험 갱신일이 2016. 5. 로 법 개정(2016. 4. 1) 이후입니다. 이 법에 완전히 적용되는거 아닐까요?<br></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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