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본의아니게 부정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div><br></div> <div>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한 식당에 갔는데 주차장이 따로 있지도 않고, 빈 자리도 없어서 (왕복 4차선 도로에 있는 흔한 식당 임)</div> <div>바로 10m 정도 앞에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이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니 거주자가 주차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진 주차자리로 알고 있었고,</div> <div>우선권을 가진 거주자가 오게 되어 전화를 하면 빼줄 생각으로 주차를 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보니 앞유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차' 라는 안내 종이가 떡하니 붙어있네요.</div> <div>혹시 전화를 못받았나하고 확인해보니 전화가 온것도 없었구요.</div> <div><br></div> <div>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안내 종이를 보니 위반차량이 다음과 같네요.</div> <div>1.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미배정차량</div> <div>2. 방문주차권이 없는 차량</div> <div>3.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침범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는 차량</div> <div><br></div> <div>이건 다른 차는 아예 주차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왜 "거주자'우선'주차장" 인가요? </div> <div>"거주자'전용'주차장" 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았을 텐데요.</div> <div><br></div> <div>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div> <div>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며 견인대상 차량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div> <div><br></div> <div>나름 안전운전의 모범(T맵 운전습관 86점, 상위 7%) 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div> <div>이런 일을 겪으니 황당? 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div> <div><br></div> <div>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처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했다가 과태료 내지 마시고,</div> <div>그냥 길 옆에 주차하면 그건 부정주차, 견인 안되냐? </div> <div>어쩌라고? 젠장........ ㅠ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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