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점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다 개근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못받은 분들 많으시죠? </p> <p> </p> <p>애초에 사장님에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같은건 안준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하에 알바를 했거나 하고있진 않나요? </p> <p> </p> <p>이 모든게 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은 퇴직후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p> <p> </p> <p>뭐부터 해야할지, 불이익은 없을지 주저하신 분들이 많으실꺼에요. </p> <p> </p> <p>잘못은 사장님이 했는데 괜히 내가 불안해하며 떼인 나의 피같은 돈을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p> <p> </p> <p> </p> <p>이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대처하지 말고 </p> <p> </p> <p>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진정을 통해 못받았던 주휴수당 받아보자구요. </p> <p> </p> <p> </p> <p> <br></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2/167569712351890f3c112b491c8b9124ec37340ff9__mn802794__w595__h800__f77007__Ym202302.jpg" alt="89acb92594aab9c3012fa876adda8375.jpg" style="width:595px;height:800px;" filesize="770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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