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광주가 아닌 대구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일베 회원인 대학생 양모(19)씨에 대한 재판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위험범이어서 행위지가 결과발생지이자 범죄지이기 때문에 광주에 관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범죄지와 주소, 현재 주거지 모두 대구이기 때문에 관할이 광주지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한 4명과 일베 회원을 포함한 네티즌 5명 등 모두 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베 회원 양씨를 기소했다. 6명은 수사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하고,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기소중지는 원거리 조사를 꺼리는 피의자 조사 등을 위해 주거지 검찰청에 수사촉탁하고, 회신 즉시 다시 수사하는 중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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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가면 판결이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잘 봅시다.
진짜... 바뀌거나 감형되기만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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