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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37274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9/2
    조회수 : 404
    IP : 125.184.***.205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2/12/24 05:28:51
    http://todayhumor.com/?sisa_337274 모바일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굵은 글자만 읽으셔도 됩니다^^

     

    1. 전자개표기의 사용자체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을 들고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5.8.4>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

    공직선거법 제 5조를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국정감사(2008.10.6) 에서도 이것이 위증이라 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개표기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1) 전자투표기란 무엇인가?

    전자투표의 원래 취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자 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광학장치가 이를 해독하여 집계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이다.(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가서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즉,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이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이다.)

    2)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선관위는 1998년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엄중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분명해 지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한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무효가 대량 발생했으며, 외부조작(해킹)의 위험이 있다.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는데도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제출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혼표가 전무(全無)하다고 선전했다.

    혼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있는 동영상 

    위의 동영상은 2010. 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개표실황입니다. 투표자가 2번, 3번을 찍었던 표가 개표기를 통과하면서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혼표)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은 것)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외부조작(해킹)이라는 사실이다.

    16대선 후 한나라당의 당선 무효소송으로 총 244 선거구 중 80개 선거구를 재검했는데 선관위가 그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아 법원을 통해서 실제 7개 선관위 재검자료 조사해본 결과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다.

     [아래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례에 대한 반증 자료]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해킹이 아니면 조작에 의한 사고이다.      

    중앙선관위는 80개 선관위 전부를 공개해야 함에도 7개 이외에는 철저히 은폐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2008.10.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결국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표반수의 2배수를 개표참관을 하도록 하여 참관인이 교대 참관하도록 했다. (개표참관인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4인이 참관 하도록 했다. 자연히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표반은 4개 반 이내로 운영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부터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신고 하도록 해서 개표 참관인을 대폭 줄였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규정 : 개표참관인은.....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개표의 근거기준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규정에 의해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거(2004년)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한다.(178조) 

     

    1) 투표함 개함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함원칙은 투표함 한 개가 개함되어 투표가 완료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지금은 개표함을 한꺼번에 개함하고 있다.

     

    2) 개표는 수작업이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3.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속도가 1분당 최소 220매(한 시간 당 13,200매 )를 처리한다고 광고했다.(2002년 식) 2007년 이후 지금의 전자 개표기는 1분당 최송 320 ~ 350매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1초당 약 5.5매 정도 투표지를 처리한다. 

    개표반은 많고 참관인은 적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초당 약 5.5매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사용해서는 안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지 않았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혼표가 대량 발생함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참관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다음 동영상은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참관인들이 혼표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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