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style="line-height: 1.5;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2px;"><span style="line-height: 25px; font-family: Gulim, AppleGothic, sans-serif; color: rgb(0, 0, 0); font-size: 12pt;"><b><span style="font-family: 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t;">1.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span></b></span></p><p style="line-height: 1.5; font-family: 돋움; color: rgb(102, 102, 102); font-size: 12px;"><br></p><p></p><p><b>과거</b>에는 <b>개표반수의 2배수</b>를 개표참관을 하도록 하여 참관인이 <b>교대 참관</b>을 하도록 했다. </p><p><span style="font-size: 8pt;">(개표참관인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4인이 참관 하도록 했다. 자연히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표반은 4개 반 이내로 운영을 했다.)</span></p><p><span style="font-size: 8pt;"><br></span></p><p>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부터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신고 하도록 해서 <b>개표 참관인을 대폭 줄였다.</b></p><p><span style="font-size: 8pt; color: rgb(76, 76, 76);">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규정 :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8pt; color: rgb(76, 76, 76);"><br></span></p><p>서울시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 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p><p><br></p><p><span style="font-size: 14pt;"><b>2.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b></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br></b></span></p><p>개표의 근거기준은<b><span style="color: rgb(255, 0, 0);">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span></b>에 의해 <span style="color: rgb(255, 0, 0);"><b>수작업개표가 원칙</b></span>이다. 그러므로 과거(2004년)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한다.(278조)</p><p><br></p><p>1) 투표함 개함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p><p>개함원칙은 투표함 한 개가 개함되어 투표가 완료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으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지금은 개표함을 한꺼번에 개함하고 있다.</p><p><br></p><p><img src="http://www.wikitree.co.kr/webdata/editor/201212/05/img_20121205180232_d50c542d.jpg" border="0"></p><p><br></p><p><br></p><p>2) 개표는 수작업이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p><p>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p><p>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p><p>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p><p>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p><p><b><br></b></p><p><b><span style="font-size: 14pt;">3.</span><span style="font-size: 14pt;">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span></b></p><p><b><span style="font-size: 14pt;"><br></span></b></p><p>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속도가 1분당 최소 220매(한 시간 당 13,200매 )를 처리한다고 광고했다.(2002년 식) 2007년 이후 지금의 전자 개표기는 1분당 최송 320 ~ 350매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color: rgb(255, 0, 0);">1초당 약 5.5매</span></b></span> 정도 투표지를 처리한다.</p><p>개표반은 많고 참관인은 적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초당 약 5.5매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p><p><br></p><p><span style="font-size: 14pt;"><b>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b></span></p><p><span style="font-size: 14pt;"><b><br></b></span></p><p>사용해서는 안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지 않았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혼표가 대량 발생함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p><p>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참관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p><p>다음 동영상은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참관인들이 혼표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이다.</p><div><br></div><p></p><iframe width="420" height="315" src="http://www.youtube.com/embed/oARmNe6mQN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br></p>
대부분의 출처는 위키트리임을 밝힙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ytree/gen_index.php?user=10262 원글
임의가공 http://blog.naver.com/tkd5314/401755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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