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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37921
    작성자 : 신의드로
    추천 : 6
    조회수 : 493
    IP : 125.184.***.205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12/25 01:36:55
    http://todayhumor.com/?sisa_337921 모바일
    3. 참관인이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1.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대폭 축소로 참관 상태 불능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표반수의 2배수를 개표참관을 하도록 하여 참관인이 교대 참관을 하도록 했다. 

    (개표참관인 8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여 4인이 참관 하도록 했다. 자연히 개표반이 4개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표반은 4개 반 이내로 운영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부터 개표참관은 정당별로 6인 이내 신고 하도록 해서 개표 참관인을 대폭 줄였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규정 :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표하는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는 평균 15개가 된다. 그러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15개의 전자개표기 개표반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2010. 6.2 지방선거 송파구의 경우 개표반 수가 24대 이상이었다. 이것을 정당 참관인 8명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2. 공직선거법 상 수작업 개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개표의 근거기준은 공직선거법 제 278조 규정에 의해 수작업개표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거(2004년)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한다.(278조)


    1) 투표함 개함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개함원칙은 투표함 한 개가 개함되어 투표가 완료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으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지금은 개표함을 한꺼번에 개함하고 있다.




    2) 개표는 수작업이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며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면서 말하길 개표기를 돌리고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개표기를 활용한 지난 16 대선의 경우 평균 3시간 5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그러므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3. 개표기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육안으로 잘 식별하기 힘들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속도가 1분당 최소 220매(한 시간 당 13,200매 )를 처리한다고 광고했다.(2002년 식) 2007년 이후 지금의 전자 개표기는 1분당 최송 320 ~ 350매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자개표기가 1초당 약 5.5매 정도 투표지를 처리한다.

    개표반은 많고 참관인은 적은 상태에서 참관인들이 초당 약 5.5매 처리하는 상황에서 육안으로 혼표와 무효표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4. 개표 참관인 교육부재


    사용해서는 안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는 교육시키지 않았다.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참관인들이 이런 규칙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혼표가 대량 발생함에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기 조작 여부 즉 혼표와 무효표에 대해서 참관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다음 동영상은 2010. 6.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에 있었던 참관인들이 혼표가 발생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이다.



    신의드로의 꼬릿말입니다
    대부분의 출처는 위키트리임을 밝힙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ytree/gen_index.php?user=10262 원글

    임의가공 http://blog.naver.com/tkd5314/401755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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