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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migration_2736
    작성자 : 광필
    추천 : 2
    조회수 : 1141
    IP : 142.179.***.113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7/04/17 13:36:01
    http://todayhumor.com/?emigration_2736 모바일
    캐나다에서 초과수당, 챙기고 계신가요? - 댓글을 보세요
    download (2).jpg


    *잘못된 정보 입니다. 댓글쪽이 더 정확하니 댓글을 참조하세요

    캐나다는 근로수당과 관련, 한국식으로 월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보다는 주로 시급에 따른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일한 시간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면 나오는 단순한 구조인데요(여기에 4% VACANTION PAY붙고 CPP, EI, TAX를 뺀 돈을 받게 됩니다만...)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특정한 날에는 똑같은 시간동안 일을 해도 돈을 1.5배로 더 주는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General holiday 와, 계약에 따라서는 Optional holiday들입니다. 

    이러한 holiday들은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구글에서 'general holidays + 주 이름' 을 치면 나옵니다) 

    제가 있는 알버타주의 경우
    -New Year’s Day : January 1
    -Alberta Family Day :Third Monday in February
    -Good Friday : Friday before Easter*
    -Victoria Day : Monday before May 25
    -Canada Day : July 1, except when it falls on a Sunday, then it is July 2
    -Labour Day : First Monday in September
    -Thanksgiving Day : Second Monday in October
    -Remembrance Day : November 11
    -Christmas Day : December 25
    등 9개의 General holiday가 있고

    계약한 것에 따라서 
    - Easter Monday : First Monday following Easter
    Heritage Day : First Monday in August
    - Boxing Day : December 26

    등을 Optional holiday로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일하면 시급이 1.5배이니, 시간당 12.20불(최저임금)에 일하는 사람의 경우 평소 하루 8시간 일하면 97.60불을 받지만, 이런 날 일하면 146.40불을 벌게 됩니다. 

    제너럴 홀리데이에 초과수당을 받으려면 1. 해당일 전 30일간 근무를 했어야 하며, 2. 휴일 전 스케줄, 그리고 휴일 다음 스케쥴에 근무를 해야 하며(예를 들어 day shift의 경우, 6월 30일 day 근무와 7월 1일 근무, 그리고 7월 2일 day 근무를 모두 했어야 함) 3. 휴일에 일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내가 북적북적해지고 모두 거리로 나오는 한국의 Christmas와는 달리, 여기는 Christmas에 거의 모든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는데요, 물론 Christmas는 가족과 함게 보내는 문화도 있지만, 이날 일시키면 상당한 초근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네요.
    출처 https://work.alberta.ca/employment-standards/general-holid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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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7 14:55:39  123.200.***.24  真島吾朗  740716
    [2] 2017/04/17 15:10:38  211.30.***.246  논리적연산  4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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